[뉴스핌=양창균 기자] KT와 KTF간 유무선합병법인에 이어 LG통신3사의 합병작업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이는 LG텔레콤을 포함한 LG데이콤과 LG파워콤 등 LG그룹 통신3사가 내년 1월 합병을 목표로 본격적인 합병작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G통신3사는 조만간 이사회 승인을 거친 뒤 이달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인가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8일 LG그룹 통신계열사와 방통위등에 따르면 LG텔레콤과 LG데이콤 LG파워콤등 LG그룹 통신3사가 내년 1월 합병법인 출범을 목표로 합병작업을 본격화한다.
적어도 LG통신3사가 내년 1월 합병법인을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이달 중으로 합병법인인가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정한 절차를 고려한 최소한의 기간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대상은 신고회사가 매출 2000억원이상이고 상대회사가 200억원이상인 경우다. 반대로 신고회사가 매출 200억원이상이고 상대회사가 매출2000억원이상일 때도 해당된다.
일례로 KT와 KTF간 합병에서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됐다. 특히 KT가 유선시장 지배적사업자라는 점도 고려됐다.
일단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에서 LG통신3사의 합병안건 처리기간이 빠르면 15일 늦으면 30일 가량 소요될 전망이고 추가로 30일 연정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기준으로 방통위에서 2개월의 처리기간을 두고 있으나 중점적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30일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LG그룹이 내년 초 LG통신3사의 합병법인을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중에 이사회 승인과 함께 합병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초 계획은 LG데이콤과 LG파워콤이 합병한 뒤 LG텔레콤과 최종 합치는 방안이 유력했다. 그렇지만 이 경우 시간적인 제약과 LG파워콤의 한전지분처리등이 LG통신3사의 합병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LG그룹이 통신3사의 합병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원칙을 다시 세우고 합병작업에 나섰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LG그룹이 전 KT CEO와 정통부장관을 지낸 이상철 광운대 총장을 경제연구소 고문직을 제안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 총장의 광운대 총장 임기도 이날 만료됐다는 점에서 LG측의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LG통신3사의 초대 합병법인 CEO에 이 총장이 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LG통신3사의 통합법인은 SK텔레콤이 통신업계에 처음 도입해 KT의 합병법인에 적용된 CIC(사내 독립기업)형태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무선부문 CIC 대표에 정일재 LG텔레콤 사장이 유선부문 CIC 대표에는 이정식 LG파워콤 사장을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통신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한편 ㈜LG는 LG텔레콤과 LG데이콤의 지분을 각각 37.4%, 30.0%를 보유하고 있다. 또 LG데이콤은 LG파워콤 지분 40.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한전은 LG파워콤의 지분 38.8%를 갖고 있는 2대 주주로 있다.
이는 LG텔레콤을 포함한 LG데이콤과 LG파워콤 등 LG그룹 통신3사가 내년 1월 합병을 목표로 본격적인 합병작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G통신3사는 조만간 이사회 승인을 거친 뒤 이달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인가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8일 LG그룹 통신계열사와 방통위등에 따르면 LG텔레콤과 LG데이콤 LG파워콤등 LG그룹 통신3사가 내년 1월 합병법인 출범을 목표로 합병작업을 본격화한다.
적어도 LG통신3사가 내년 1월 합병법인을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이달 중으로 합병법인인가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정한 절차를 고려한 최소한의 기간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대상은 신고회사가 매출 2000억원이상이고 상대회사가 200억원이상인 경우다. 반대로 신고회사가 매출 200억원이상이고 상대회사가 매출2000억원이상일 때도 해당된다.
일례로 KT와 KTF간 합병에서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됐다. 특히 KT가 유선시장 지배적사업자라는 점도 고려됐다.
일단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에서 LG통신3사의 합병안건 처리기간이 빠르면 15일 늦으면 30일 가량 소요될 전망이고 추가로 30일 연정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기준으로 방통위에서 2개월의 처리기간을 두고 있으나 중점적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30일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LG그룹이 내년 초 LG통신3사의 합병법인을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중에 이사회 승인과 함께 합병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초 계획은 LG데이콤과 LG파워콤이 합병한 뒤 LG텔레콤과 최종 합치는 방안이 유력했다. 그렇지만 이 경우 시간적인 제약과 LG파워콤의 한전지분처리등이 LG통신3사의 합병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LG그룹이 통신3사의 합병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원칙을 다시 세우고 합병작업에 나섰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LG그룹이 전 KT CEO와 정통부장관을 지낸 이상철 광운대 총장을 경제연구소 고문직을 제안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 총장의 광운대 총장 임기도 이날 만료됐다는 점에서 LG측의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LG통신3사의 초대 합병법인 CEO에 이 총장이 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LG통신3사의 통합법인은 SK텔레콤이 통신업계에 처음 도입해 KT의 합병법인에 적용된 CIC(사내 독립기업)형태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무선부문 CIC 대표에 정일재 LG텔레콤 사장이 유선부문 CIC 대표에는 이정식 LG파워콤 사장을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통신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한편 ㈜LG는 LG텔레콤과 LG데이콤의 지분을 각각 37.4%, 30.0%를 보유하고 있다. 또 LG데이콤은 LG파워콤 지분 40.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한전은 LG파워콤의 지분 38.8%를 갖고 있는 2대 주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