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재벌의 비상장계열사 평균 내부지분율 83%
모회사 지분율 30%초과, 다중대표소송으로 도입해야
[뉴스핌=이강혁 기자] 26개 재벌그룹 비상장 계열사들의 평균 내부지분율이 83.13%에 달하면서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9일, '실효성 있는 이중(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설명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26개 재벌그룹 소속 779개 비상장 계열사들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83.13%에 달하고 외부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16.87%에 불과해 주주대표소송 등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중(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경제개혁연구소의 지적이다.
이중(다중)대표소송 제도는 경영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벌그룹 비상장 계열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이를 제외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이중(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할 경우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모회사의 지분율 기준을 '30% 초과'로 하고 '다중대표소송'(자회사·손자회사 등에 적용 가능)을 허용해야만 그나마 제도 도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우 전체 검토대상 비상장 계열사 779개사 중 597개사(76.6%)에 다중대표소송이 적용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006년 10월에 입법예고된 법무부 안처럼, 모회사 지분율 '50% 초과'를 기준으로 '이중대표소송'(직접 자회사만 대상)만을 허용할 경우 전체 비상장 계열사의 45.3%에만 적용 가능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경제개혁연구소는 설명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중대표소송 제도는 2006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상법개정의 주요 과제였으나, 재계의 압력으로 최종 입안과정에서 삭제됐다"며 "현 정부와 여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 등의 사전적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적 규율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이중(다중)대표소송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장회사에서 배임∙ 횡령이나 계열사 부당지원, 회사기회의 유용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 기업현실에서, 이중(다중)대표소송은 비상장회사를 이용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모회사 지분율 30%초과, 다중대표소송으로 도입해야
[뉴스핌=이강혁 기자] 26개 재벌그룹 비상장 계열사들의 평균 내부지분율이 83.13%에 달하면서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9일, '실효성 있는 이중(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설명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26개 재벌그룹 소속 779개 비상장 계열사들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83.13%에 달하고 외부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16.87%에 불과해 주주대표소송 등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중(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경제개혁연구소의 지적이다.
이중(다중)대표소송 제도는 경영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벌그룹 비상장 계열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이를 제외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이중(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할 경우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모회사의 지분율 기준을 '30% 초과'로 하고 '다중대표소송'(자회사·손자회사 등에 적용 가능)을 허용해야만 그나마 제도 도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우 전체 검토대상 비상장 계열사 779개사 중 597개사(76.6%)에 다중대표소송이 적용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006년 10월에 입법예고된 법무부 안처럼, 모회사 지분율 '50% 초과'를 기준으로 '이중대표소송'(직접 자회사만 대상)만을 허용할 경우 전체 비상장 계열사의 45.3%에만 적용 가능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경제개혁연구소는 설명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중대표소송 제도는 2006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상법개정의 주요 과제였으나, 재계의 압력으로 최종 입안과정에서 삭제됐다"며 "현 정부와 여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 등의 사전적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적 규율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이중(다중)대표소송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장회사에서 배임∙ 횡령이나 계열사 부당지원, 회사기회의 유용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 기업현실에서, 이중(다중)대표소송은 비상장회사를 이용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