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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수 171.1조..1인당 세부담 453만원"

기사입력 : 2009년09월23일 12:40

최종수정 : 2009년09월23일 12:40

-경기회복으로 전년대비 6조5000억 증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vs. 법인세↓
-국민부담 가중..1인당 조세부담 453만원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지난해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난 171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법인세, 소득세 감세효과에도 불구 경기회복에 따라 지난해보다 3.9% 늘어난 수치다.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라 지방정부에 이양되는 부가가치세 5%(2조4300억원)을 차감할 경우 168조6000억원이다.

아울러 올해 세입 전망은 164조6000억원으로 2009년 예산(164조원) 대비 6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감소했다.

소득세는 감세에도 불구 37억원으로 올해 세입 전망치보다 3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항목별로는 종합소득세가 5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소폭(-2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반면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각각 14조2000억원과 8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000억원, 1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근로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과 고용확대 효과, 양도소득세는 양도세 제도개선과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거래활성화로 세수 증가가 예상됐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지방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을 시행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양도세 증가,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도 상당 부분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내년 48조7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전년대비 2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5%(-2.43조원) 차감시 46조2000억원이다.

10년 경상성장률 상승(6.6%)과 수입액 증가(16.0%) 등으로 인해 세수가 증가할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법인세의 경우 내년 세수가 35조4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전년대비 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2008년 감세효과로 내년 세수 7조4000억원이 감소하고 올해 증세로 5조2000억원이 증가하면서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는 2조2000억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윤영선 실장은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 중심의 실적호전이 기대돼 감소폭은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2011년 이후 국세수입이 8~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하고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원확보 추진으로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부가가치세 5%를 차감할 경우 2011~2010년 국세수입은 각각 182조1000억원, 199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한편 국민의 조세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453만원으로 2008년 438만원, 2009년 전망치 434만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사상최대 규모다.

2010년 1인당 조세부담액 증가(19만원)는 총조세액(지방세 포함)이 9조6000억원(4.5%) 증가한데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윤 실장은 "내년 인구가 올해보다 0.3% 증가하는 데 반해 총 조세는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증가율은 낮고 조세는 정상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내년 국민 조세부담률은 20.1%로 2009년 예상치 20.5%보다 0.4%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감소와 2008년 세제개편의 감세효과가 2010년에 집중된 데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조세부담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상승(0.4%p)으로 2010년 국민부담률은 26.4%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7~28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 2010년 세입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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