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신한은행 고객이라면 누구나 23일부터 전국 4400여 개 보광 훼미리마트 점포에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은 국민연금, 지방세와 각종 지로 공과금 등에 이어 '국세' 수납까지 편의점에서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금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가까운 훼미리마트 점포에서 ‘국세’ 고지서상의 과세정보 등이 기록된 2차원 바코드 인식에 의한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
오는 11월에는 공과금 수납이 가능한 편의점을 GS25, 세븐일레븐 등 전국 총 1만여 점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객의 휴대폰SMS로 공과금을 고지하고 모바일뱅킹과 연계해 즉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올해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납세 편의가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은행 직원도 단순 수납업무 보다는 고부가가치의 금융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은행의 생산성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세
: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부동산세 등이 해당된다.
신한은행은 국민연금, 지방세와 각종 지로 공과금 등에 이어 '국세' 수납까지 편의점에서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금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가까운 훼미리마트 점포에서 ‘국세’ 고지서상의 과세정보 등이 기록된 2차원 바코드 인식에 의한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
오는 11월에는 공과금 수납이 가능한 편의점을 GS25, 세븐일레븐 등 전국 총 1만여 점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객의 휴대폰SMS로 공과금을 고지하고 모바일뱅킹과 연계해 즉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올해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납세 편의가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은행 직원도 단순 수납업무 보다는 고부가가치의 금융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은행의 생산성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세
: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부동산세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