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기획재정부가 요약한 '한은법 개정에 대한 태스크포스(T/F)'의 의견이다. 한은법 개정 T/F는 정부 산하 국민경제자문회의에 꾸려져 그간 활동해 왔다.
(1) 한은법 개편 논의에 대한 T/F 기본 입장
현시점에서 한은법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음
① 위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위기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각 기관 역할, 기관간 협조체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기 곤란
② 관련기관간 의견 차이가 현격하여 단기간에 합의 도출 어려움
③ 국제논의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되는 개편안 준비는 상당기간의 연구와 의견수렴이 필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보다 신중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ㅇ 세계금융시장이 안정된 후 주요 선진국에서 논의된 결과 등을 감안하여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도출 등 필요
ㅇ 한은법 개정작업은 장기적으로 정부조직 및 금융정책‧감독시스템관련 제반 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함께 추진 필요
현시점에서는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 및 공동검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
다만, 현시점에서 개정논의가 진행된다고 하면 현재의 금융행정 체계의 범위 내에서 한은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
ㅇ 운영상 문제 개선을 위한 MOU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실효성‧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의 한은법 일부 조항 개정 제안
⇨ 지금 한은법의 개편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
ㅇ 다만, 현시점에서 개정논의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 수위는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한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통합감독기구 설립 정신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2) 국회 재정위 소위안과 현행 금융감독체계와의 비교
국회 재정위 소위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난 ‘97년 개편된 현행 금융감독체계와 상충될 소지
① 한은의 목적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으로 이원화됨으로써 금융안정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정부의 정책과 혼선 유발 가능성 및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 훼손 우려
- 특히, 한은의 목적조항에 금융안정 목표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경우 한은의 지배구조(governance)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
② 한은에 사실상 단독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별도의 감독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현 통합감독체제가 사실상 이원화
③ 지급결제제도 운영과 관련된 법적 제도의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은의 지나친 기능 확대는 정부와의 마찰과 혼선을 초래
- 지급결제와 관련한 서면․실지조사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
④ 지급 준비 대상 확대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자금조달비용 상승, 타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 야기
(3) 한은법 개정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T/F 의견
금융안정 목표 추가 여부 : 다음 세 가지 사항 고려 필요
① 물가안정이라는 한은의 기존 설립목적과의 상충가능성 완화
→ 한은의 설립목적은 기본적으로 물가안정 추구라는 점을 유지하되,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을 고려해서 금융안정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방안 제시
* 법 제1조②항<신설> 한은은 물가안정을 도모함에 있어서 금융안정에 기여해야 함
② 금융안정은 정부, 중앙은행, 감독기구가 긴밀히 협력하여야만 달성 가능하며, 이를 위해 재정부, 금융위, 한은 등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금융안정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할 필요
→ 금융당국과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한은이 금융안정을 위하여 정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의무화
* 법 제4조②항<신설> 한은은 금융안정을 위하여 정부와 협의하여야 함
③ 한은이 금융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 기능의 강화, 조사권의 확보 등의 기초 여건을 정비할 필요
→ 비은행금융회사 자료입수 방안,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련 정보수집 기능 강화, 공개시장 조작 방식 등 검토 필요
지급결제 업무 관련
ㅇ 지급결제시스템 하자시의 충격, 자본시장법의 시행 등의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을 정비할 필요
ㅇ 다만, 현 상황에서 한은에 지급결제제도 총괄기능을 부여할 경우 기존의 타 지급결제 관련법률 등과 상충될 소지
→ 조속한 시일 내에 보다 근본적 법률검토를 거쳐 명시적으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
→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취급 등을 반영하여, 비은행 한은 금융망 참가기관에 대한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 근거 마련
자료요구 대상기관의 확대
ㅇ 한은이 전체 금융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비은행권(금산법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 정보의 경우 한은이 금감원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한은 단독조사권 신설 문제
ㅇ 한은에 단독 검사‧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공동검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중복감사로 인한 금융회사 업무부담 가중과 기존 감독권한과 혼선‧상충이 발생할 소지
ㅇ 한은이 긴급여신을 지원할 경우는 한은법 제65조③항 및 제80조③항에 따라 현재도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조사가 가능
- 이 경우 추가적인 단독조사권의 신설보다는 기존의 조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ㅇ 그러나, 만약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①단독조사권 범위를 재정위소위안보다 제한하거나, ②기존의 비적격성 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단독조사권(65조 3항)을 적격성대출(64조)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일부위원들에 의해 제기
지급준비금 대상채무 확대 관련
ㅇ 대상 확대의 목적 및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융제도의 전반적인 개편 논의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ㅇ 유동성보다 금리를 중시하는 한은 통화신용정책과도 상충 소지
- 은행채 발행 등에 의한 금융시장의 과도한 유동성 문제의 해소․예방 문제는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 해결할 필요
긴급 유동성 지원제도의 개편
① 공개시장 조작시 증권의 대차제도 도입
- 신용경색기에 금융회사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한편 한은이 과잉유동성을 효과적으로 수속할 수 있도록 공개시장조작시 증권매매 외에 대차방식을 도입할 필요
②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적격담보 완화 여부
- 제64조에 의한 대출은 일상적 대출로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담보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이 바람직
③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요건의 완화
- 한은이 금융 불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리기업 여신의 실행요건을 현실적인 여건에 맞도록 조정
* 현재는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며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로 제한하여 여신 실행요건이 매우 엄격
금통위 의사록 국회 소관 상임위 제출 관련
ㅇ 금통위의 자유로운 토론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고, 중앙은행이 정치권으로부터의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
이익금 처분방법 관련
ㅇ 한은은 금리․환율 움직임에 따른 손익 변동폭이 큼
ㅇ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적극적인 최종대부자기능 수행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대비를 위해서도 충분한 적립금 필요
→ 현행 10%인 순이익금의 법정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그 수준에 관련하여 관련기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금융 안정을 위한 협의 기구의 설립
ㅇ 정부 내에 금융안정정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경제·금융안정협의회(가칭)」를 설립할 것을 건의
ㅇ 금융안정 위협 요인 감지시 운영하는 비상설 기구로 설립하며,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은 총재로 구성
- 소관업무가 논의시 금감원장, 예보 사장 등이 추가로 참여
ㅇ 협의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며, 관련기관간 정책협의와 조율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