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극복후 논의추진
[뉴스핌=김연순 기자]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위기극복이 진전된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다.
17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은법 개정과 관련된 전체회의에 "위기 인지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의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한은법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T/F의 기본입장에 동의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위기의 재발을 막고 시스템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감독기능 강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국제적 논의의 불확실성, 국내적인 공감대 미성숙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한은법 개정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국제논의가 정돈되고 위기상황이 극복된 이후 충분한 연구 검토와 관계기관 논의 등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은법 개정 논의는 올들어 위기 대응을 위한 거시금융 및 대응시스템 필요성 속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세계 확산 속에서 현재의 한국은행 역할로는 거시통화정책과 위기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 구성으로 감독기능이 통합된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금융위위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체제를 바꾸면서 국내 금융과 국제금융, 국내 미시-거시 금융체계가 엇박자를 낸 것이 주된 배경이 됐다.
한은법 개정 논의가 생겨난 이후 일각에서는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때부터 연기 가능성이 '예견'(?)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재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한은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위기극복이 진전된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다.
17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은법 개정과 관련된 전체회의에 "위기 인지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의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한은법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T/F의 기본입장에 동의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위기의 재발을 막고 시스템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감독기능 강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국제적 논의의 불확실성, 국내적인 공감대 미성숙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한은법 개정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국제논의가 정돈되고 위기상황이 극복된 이후 충분한 연구 검토와 관계기관 논의 등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은법 개정 논의는 올들어 위기 대응을 위한 거시금융 및 대응시스템 필요성 속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세계 확산 속에서 현재의 한국은행 역할로는 거시통화정책과 위기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 구성으로 감독기능이 통합된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금융위위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체제를 바꾸면서 국내 금융과 국제금융, 국내 미시-거시 금융체계가 엇박자를 낸 것이 주된 배경이 됐다.
한은법 개정 논의가 생겨난 이후 일각에서는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때부터 연기 가능성이 '예견'(?)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재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한은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