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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펀드 稅지원 끝…녹색은 신설

기사입력 : 2009년08월25일 15:00

최종수정 : 2009년08월25일 15:00

['09 세제개편]

[뉴스핌=문형민 기자] 자본시장 육성 및 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여러 펀드에 지원됐던 각종 비과세 혜택들이 올해말로 상당부분 사라진다.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대신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이 등장한다.

또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가 부활한다.

◆ 해외펀드·장기주식형펀드·하이일드펀드 등 세제혜택 종료

우선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가 올해말로 종료된다. 개인투자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주식매매 및 평가손익에 대해 올해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해왔지만 연장되지 않은 것.

지난 7월말 현재 해외펀드는 639만 계좌로 설정원본 62조원에 현재가치 46조원으로 18조원 가량의 원금손실 상태다.

이에 정부는 비과세 기간중의 손실을 내년말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몰 종료로 과세 전환시 원금을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손실의 일부 회복분에 대해 과세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예를들어 2007년 6월 펀드단가가 1000원일때 가입했으나 올해말 700원으로 떨어져 300원 손실을 봤으나 내년에 900원으로 회복될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내년분이익과 과거 손실을 상계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원금 손실(1000원→900원)인 상태임에도 내년 이익(700원→900원)에 대한 소득세를 낼 수 있기 때문.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도 올해말도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0.3%가 과세된다. ETF 수익증권 증권거래세도 저율(0.1%)로 과세된다.

재정부는 "공모펀드 투자활성화라는 당초 세제지원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했다"며 "일반 투자자의 직접투자나 사모펀드를 통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기 때 증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3년이상의 장기주식형·장기화시채형펀드에 대해 세제지원한 것도 올해말로 종료된다. 장기주식형은 1인당 분기별 300만원 불입한도로 불입금액의 5~20%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를 장기회사채형펀드는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일명 장마저축)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감면은 2012년말까지 일몰이 연장되는 대신 40% 소득공제를 폐지한다.

재정부는 "비용이 아닌 저축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것은 과세원리에 맞지 않다"며 "이 저축으로 마련한 자금이 주택마련에 사용했는지 검증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수익고위험펀드(일명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5% 저율 분리과세도 일몰종료된다. 이 펀드는 BB+ 이하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에 펀드자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경우 올해말까지 가입하면 3년간 투자금액의 1억원까지 수익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하는 것이다.

일몰 종료의 이유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설정된 펀드에 대해서는 3년간 현행 세제지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 녹색펀드·예금· 채권 세제혜택 신설

반면, 미래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정책은 강화된다. 즉, 정부가 인증한 녹색기술이나 프로젝트에 조달자금의 60%를 투자하는 펀드 예금 채권 등 녹색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및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신설한다.

녹색펀드는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투자금액 10%를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녹색예금은 1인당 2천만원, 녹색채권은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각각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들 상품의 만기는 3년 이상이며, 2012년말까지 가입(채권매입)한 것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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