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세제개편]
[뉴스핌=문형민 기자] 고소득 전문직들의 소득탈루를 막고,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된다. 일명 '稅파라치'까지 도입된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15개 전문직과 의사 한의사 등 의료관련 업종, 입시학원, 골프장, 예식장 등은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때 반드시 적격증빙을 발급해야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다.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세범처벌법을 신설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500만원인 성형수술을 현금 400만원으로 합의한 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된다.
또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20%의 포상금(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을 지급한다. '稅파라치' 등장이다.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금액 파악시스템도 강화된다. 현재 법원에서 국세청으로 넘겨지는 변호사의 수임자료는 민사사건 위주로 원고 승패 등만 표시돼 과세자료로 활용이 미흡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석•영장기각•구속취소 여부도 표시돼 형사사건 수입금액까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이 주로 담당하는 행정심판 자료도 조세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국세청으로 넘어간다.
변호사 세무사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시 현재는 관련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0.5%에서 1%로 강화한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전문업종에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이 추가된다. 현재는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대상이었다.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과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등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춰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또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새롭게 과세하고,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07년부터 성형외과 의사•한의사 등의 과표양성화 목적으로 시행된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 고소득 근로자, 소득세 감면 축소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축소된다.
현재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연 50만원까지 공제된다. 개정된 안은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하기로했다. 총급여 1억원 초과자는 총 16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1%를 차지한다. 또 총급여 8천만원부터는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세액공제한도를 10만원씩 축소한다.
총급여 수준에 따라 5~80%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율도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재 5%에서 1%로 축소한다. 총급여 8천만~1억원은 5%에서 3%로 줄인다.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둔 4인가구의 총급여 1억원 근로자는 기본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반영했을 때 현재 708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낸다. 이번 개정 이후에는 756만원으로 세부담이 48만원 증가한다. 다만, 소득세율이 인하되지 않았던 08년도 919만원과 비교하면 163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여기에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현재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과표 8800만원 초과 근로자의 평균 공제액이 약 270만원인 점을 감안해 기준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1년말까지 2년 연장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득세율이 인하되는 점을 감안해 고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감면을 축소함으로써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보증금에 소득세 과세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가 오는 2011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주택월세 임대는 2주택부터 과세(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만 과세)하고, 상가는 월세 전세 모두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전세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여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3주택 이상자로 한정하고, 보증금의 60%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기로했다.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또 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과세최저한으로 설정해 지방·중소도시·농어촌의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주택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3억원초과 보증금 x 60%) x 이자율 - 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액으로 계산된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6.5만세대, 93만호로 추산된다.
한편, 부동산 양도후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 인센티브로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예정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해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가 부과된다.
같은 해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후에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 종합해 확정신고할 의무도 부여한다.
서민중산층은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등을 적용받고 있어 이 제도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없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지난해 양도세율 인하로 부담이 경감됐고,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는 등 행정인프라가 정비됐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등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 등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문형민 기자] 고소득 전문직들의 소득탈루를 막고,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된다. 일명 '稅파라치'까지 도입된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15개 전문직과 의사 한의사 등 의료관련 업종, 입시학원, 골프장, 예식장 등은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때 반드시 적격증빙을 발급해야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다.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세범처벌법을 신설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500만원인 성형수술을 현금 400만원으로 합의한 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된다.
또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20%의 포상금(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을 지급한다. '稅파라치' 등장이다.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금액 파악시스템도 강화된다. 현재 법원에서 국세청으로 넘겨지는 변호사의 수임자료는 민사사건 위주로 원고 승패 등만 표시돼 과세자료로 활용이 미흡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석•영장기각•구속취소 여부도 표시돼 형사사건 수입금액까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이 주로 담당하는 행정심판 자료도 조세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국세청으로 넘어간다.
변호사 세무사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시 현재는 관련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0.5%에서 1%로 강화한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전문업종에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이 추가된다. 현재는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대상이었다.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과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등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춰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또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새롭게 과세하고,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07년부터 성형외과 의사•한의사 등의 과표양성화 목적으로 시행된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 고소득 근로자, 소득세 감면 축소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축소된다.
현재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연 50만원까지 공제된다. 개정된 안은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하기로했다. 총급여 1억원 초과자는 총 16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1%를 차지한다. 또 총급여 8천만원부터는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세액공제한도를 10만원씩 축소한다.
총급여 수준에 따라 5~80%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율도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재 5%에서 1%로 축소한다. 총급여 8천만~1억원은 5%에서 3%로 줄인다.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둔 4인가구의 총급여 1억원 근로자는 기본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반영했을 때 현재 708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낸다. 이번 개정 이후에는 756만원으로 세부담이 48만원 증가한다. 다만, 소득세율이 인하되지 않았던 08년도 919만원과 비교하면 163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여기에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현재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과표 8800만원 초과 근로자의 평균 공제액이 약 270만원인 점을 감안해 기준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1년말까지 2년 연장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득세율이 인하되는 점을 감안해 고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감면을 축소함으로써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보증금에 소득세 과세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가 오는 2011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주택월세 임대는 2주택부터 과세(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만 과세)하고, 상가는 월세 전세 모두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전세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여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3주택 이상자로 한정하고, 보증금의 60%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기로했다.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또 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과세최저한으로 설정해 지방·중소도시·농어촌의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주택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3억원초과 보증금 x 60%) x 이자율 - 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액으로 계산된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6.5만세대, 93만호로 추산된다.
한편, 부동산 양도후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 인센티브로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예정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해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가 부과된다.
같은 해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후에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 종합해 확정신고할 의무도 부여한다.
서민중산층은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등을 적용받고 있어 이 제도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없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지난해 양도세율 인하로 부담이 경감됐고,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는 등 행정인프라가 정비됐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등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 등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