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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전문직 소득탈루 \\"꼼짝마\\"

기사입력 : 2009년08월25일 15:08

최종수정 : 2009년08월25일 15:08

['09 세제개편]

[뉴스핌=문형민 기자] 고소득 전문직들의 소득탈루를 막고,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된다. 일명 '稅파라치'까지 도입된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15개 전문직과 의사 한의사 등 의료관련 업종, 입시학원, 골프장, 예식장 등은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때 반드시 적격증빙을 발급해야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다.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세범처벌법을 신설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500만원인 성형수술을 현금 400만원으로 합의한 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된다.

또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20%의 포상금(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을 지급한다. '稅파라치' 등장이다.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금액 파악시스템도 강화된다. 현재 법원에서 국세청으로 넘겨지는 변호사의 수임자료는 민사사건 위주로 원고 승패 등만 표시돼 과세자료로 활용이 미흡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석•영장기각•구속취소 여부도 표시돼 형사사건 수입금액까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이 주로 담당하는 행정심판 자료도 조세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국세청으로 넘어간다.

변호사 세무사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시 현재는 관련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0.5%에서 1%로 강화한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전문업종에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이 추가된다. 현재는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대상이었다.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과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등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춰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또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새롭게 과세하고,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07년부터 성형외과 의사•한의사 등의 과표양성화 목적으로 시행된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 고소득 근로자, 소득세 감면 축소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축소된다.

현재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연 50만원까지 공제된다. 개정된 안은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하기로했다. 총급여 1억원 초과자는 총 16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1%를 차지한다. 또 총급여 8천만원부터는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세액공제한도를 10만원씩 축소한다.

총급여 수준에 따라 5~80%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율도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재 5%에서 1%로 축소한다. 총급여 8천만~1억원은 5%에서 3%로 줄인다.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둔 4인가구의 총급여 1억원 근로자는 기본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반영했을 때 현재 708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낸다. 이번 개정 이후에는 756만원으로 세부담이 48만원 증가한다. 다만, 소득세율이 인하되지 않았던 08년도 919만원과 비교하면 163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여기에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현재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과표 8800만원 초과 근로자의 평균 공제액이 약 270만원인 점을 감안해 기준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1년말까지 2년 연장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득세율이 인하되는 점을 감안해 고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감면을 축소함으로써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보증금에 소득세 과세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가 오는 2011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주택월세 임대는 2주택부터 과세(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만 과세)하고, 상가는 월세 전세 모두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전세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여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3주택 이상자로 한정하고, 보증금의 60%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기로했다.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또 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과세최저한으로 설정해 지방·중소도시·농어촌의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주택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3억원초과 보증금 x 60%) x 이자율 - 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액으로 계산된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6.5만세대, 93만호로 추산된다.

한편, 부동산 양도후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 인센티브로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예정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해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가 부과된다.

같은 해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후에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 종합해 확정신고할 의무도 부여한다.

서민중산층은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등을 적용받고 있어 이 제도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없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지난해 양도세율 인하로 부담이 경감됐고,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는 등 행정인프라가 정비됐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등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 등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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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83만원...청약 어디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적대적 M&A(인수합병)는 기본적으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게임이다.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방어자'는 총력전이다. 물불 가릴 게 없다. 반면 공격자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린다. 수익성을 수시로 체크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벌지 못하는 M&A는 의미가 없다. ◆ 적대적 M&A는 기본적으로 방어자에 유리 방어자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의 싸움은 초기에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기습공격을 당한 방어자는 자금력 부족으로 사면초가였다. 특히 회심의 자사주 매입 전략이 공격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자의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베인캐피털 등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대 줄 백기사를 구하는 데도 성공했다. 법원 판결 이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공개매수가격을 MBK파트너스의 75만원보다 무려 8만원이나 높은 83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단 1주라도 매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공시했다. 이 2개의 강력한 승부수로 수세에 몰렸던 게임의 흐름이 변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수량은 최대 18%에 달한다. 이 공개매수 대금으로 '고려아연'이 2조6634억원,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 캐피털)'가 4259억원을 준비했다. 합치면 3조893억원이다. 이에 기세 등등했던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이는 공격자인 MBK의 목표가 통상적인 감사 선임 싸움을 통한 주가부양 수준을 뛰어 넘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글로벌 탑 수준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자금력을 의심하는 시장관계자는 없다. 자금은 충분히 넉넉하다. 하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치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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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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