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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감세유지 but 富者 부담↑

기사입력 : 2009년08월25일 15:19

최종수정 : 2009년08월25일 15:19

['09 세제개편]

[뉴스핌=문형민 기자] 정부가 '감세' 기조를 유지하되 고소득 전문직 및 대기업 등 부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고, 서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했다.

변호사 의사 입시학원 등 주로 현금을 받는 고소득 전문직은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할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총급여가 1억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없어지고, 근로소득공제율도 축소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대기업들에게 보조금처럼 지급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없애는 대신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해 세계 최고수준의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낮은 세율•넓은 세원'를 구현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한다. 이에 따라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고수익고위험펀드 저율 분리과세 등이 올해말로 종료된다.

25일 정부는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이 안은 다음달 중으로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게된다.

올해 세제개편안의 중점 추진방향은 ▲ 민생안정 ▲ 지속성장 ▲ 과세정상화 ▲ 건전재정 등 4가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앞으로 조세정책을 우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면서도 “재정건전성의 확보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 과표양성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해 정부는 내년 7.7조원에 이어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2.3조원, 0.5조원 등 총 10.5조원 정도의 세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증가하는 세수 중 고소득자•대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은 약 80~90% 수준이다.

◆ 고소득 전문직 과세 강화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을 수수하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15개 전문직과 의사 한의사 등 의료관련 업종, 입시학원, 골프장, 예식장 등은 반드시 적격증빙을 발급해야한다. 적격증빙이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세범처벌법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20%의 포상금(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을 지급하는 '稅파라치'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금액 파악시스템도 강화한다. 법원으로부터 보석•영장기각•구속취소 여부도 표시된 변호사 수임자료를 넘겨받고, 조세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행정심판 자료를 받아 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수입액을 파악한다.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과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등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춰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또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새롭게 과세하고,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정부는 이들을 통해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의 소득탈루율을 감소시키고, 과표를 양성화해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축소한다. 현재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연 50만원까지 공제되지만 개정된 안은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한다.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율도 현재 5%에서 1%로 축소한다. 총급여 8천만~1억원은 5%에서 3%로 줄인다.

여기에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현재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한다.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1년말까지 2년 연장된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가 오는 2011년부터 시행된다.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3주택 이상자로 한정하고, 보증금의 60%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 펀드 비과세 대폭 축소

금융 관련한 과세제도 중 가장 큰 변화는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14%) 부활이다. 지난해 6월부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해왔으나 세수 감소가 우려되자 되살린 것이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공제하므로 실질 세부담은 없다"며 "내년 한해에 이로인해 5.2조원의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올해말 일몰인 ▲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0.3%) 면제 ▲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펀드 세제지원 ▲ 고수익고위험펀드 저율 분리과세 등이 모두 연장없이 종료된다.

단, 해외펀드의 경우 일몰을 종료하지만 원금 손실 상태인 점을 감안, 내년말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한다.

ETF 수익증권 거래에 대해서도 0.1%의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이는 일반세율의 1/3수준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일명 '장마'저축)에 대한 이자•배당 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축소된다. 일몰시한을 올해말에서 2012년말로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폐지한다.

◆ "임투공제 폐지…R&D 지원 확대"

20년간 운영돼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올해말로 일몰 종료된다. 10개 대법인이 전체의 54%를 수혜받는 등 주로 대기업들에게 단순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대신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대체된다. 당기분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세계 최고수준인 20%, 25%(중소기업은 30%, 35%)로 확대된다.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는 일몰시한을 3년간 연장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인 냉장고, TV, 에어컨, 드럼세탁기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를 지원한다. 세율은 5%로서 구체적인 품목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내년 4월1일 출고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이 도입된다. 녹색펀드는 투자금액 1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녹색예금과 채권은 각각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한도는 2천만원과 3천만원이다. 이들의 만기는 동일하게 3년 이상이다.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2년간 연장한다. 아울러 공제대상 품목에 LED, 플라즈마조명 등을 추가하되 일부 대기업에 세제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우해 산출세액의 30% 이내라는 한도를 설정한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인수합병(M&A)이 가능하도록 관련 세제도 개선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나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한 M&A에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이연, 증권거래세 면제 등 합병 지원세제를 적용한다.

또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현재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해 과세이연혜택을 부여한다. 앞으로는 무형고정자산 등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단, 과세이연이 인정되는 기업의 동질성 요건은 강화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한다. 다만,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지방'의 범위가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방 5대 광역시 이외의 낙후지역으로 한정된다. 지방이전기업의 80% 이사이 경기도 인접 3개도 및 지방 5대 광역시에 편중됐기 때문이다.

한편, 외화로 표시된 이슬람채권(수쿠크)의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면제한다. 수쿠크는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실물거래형식을 이용해 발행됐다. 이에 이자 대신 자산양도수익, 임대수익 등을 지급함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여부가 불명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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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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