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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일일 리뷰 - 하나대투증권

기사입력 : 2009년08월20일 08:35

최종수정 : 2009년08월20일 08:35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센터장 김영익)가 정리한 직전 거래일 국내 증권시장 요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8월 19일(수) 증시 리뷰 ]

▶ 국내증시

미증시 상승으로 상승 출발한 KOSPI지수는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로 장중 1560선을 회복 하기도 했으나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 출회와 중국증시의 급락으로 하락 전환해 전일 대비 4.28p(-0.28%)하락한 1,545.96p로 마감. KOSDAQ은 전일 대비 1.33p(-0.26%) 하락한 510.20p로 마감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운수창고(-2.17%), 기계(-2.04%)등의 낙폭이 컸으며 전기전자(+0.77%), 유통(+0.71%)등은 소폭 상승함

▶ 수급동향

외국인 하루 만에 순매수(+1,945억원): 금융업(+354억원), 통신(+325억원)

기관 하루 만에 순매도(-5,528억원): 금융업(-1,080억원), 철강금속(-944억원)

프로그램 매매(-5,579억원 순매도): 차익 -5,109억원 순매도, 비차익 -470억원 순매도

순수주식형펀드: 전일비 157억원 증가한 135.37조원(8/18기준), 국내주식형: 전일비 +374억원- 자금유출입 통계치에서 ETF 자금은 제외

▶ 경제/산업/기업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기업의 은행 예금 잔액은 207조4411억원으로 올 상반기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30조1047억원(17.0%)이 증가함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6월 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순대외채무(대외 채무-대외 채권)는 75억6천만달러로 3월 말에 비해 165억2천만달러 감소. 6월말 현재 외국인의 대내투자 잔액은 6299억5000만달러로 지난 3월말보다 518억8000만달러 증가해 1년 6개월 만에 증가 전환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7월 남북교역 규모는 1억4천25만달러를 기록. 이는 전년동기대비 78% 수준으로 남북간의 무역 규모는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감

▶ 아시아 증시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초반 중국 관영 증권보가 주식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증시 안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였으나, 오후 들어 당국의 명확한 정책이나 입장 표명이 없자 실망매물 출회되며 전날보다 125.30p(-4.3%) 하락한 2,785.58p로 마감해 2개월래 최저치 기록.

일본 닛케이 지수는 엔화 강세와 중국 증시 급락 여파로 전일대비 80.96p(-0.79%) 하락한 1,0204.00p로 마감

홍콩항셍(-1.73%), 대만가권(-0.01%), 싱가폴ST(-1.75%)

▶ 테마∙특징주

신종플루 : 일본에서 3번째 신종플루 사망자 발생 소식과 국내 신종플루 환자 무더기 확진판정 소식에 동반상승

중앙바이오텍(015170, +15.00%), 녹십자(006280, +6.23%)

큐리어스(045050, +15.00%): 초슬림 디스플레이 패널제작을 위한 알카리-프리 글래스(Alkali-freeGlass) 식각공정 개발이라는 정부과제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음

케이피엠테크(042040, +14.90%) : 금일 동사의 고위 관계자가 주요 밴더와 협의를 해 패밀리마트등 전국의 편의점과 약국에 신종플루 마스크를 납품키로 했다고 밝힘

핸디소프트(032380, +14.53%) : 몽골 구리광산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유한회사 MKMN(몽골)의 지분 30%(130억원)를 취득키로 했다고 밝혔음

[하나대투증권 투자전략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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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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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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