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기업들이 물품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낼 때까지 담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했으나 앞으로 '원칙적 무담보 방식'으로 바뀐다.
또 신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형벌(벌금형)에서 질서벌(과태료)로 전환한다. 불필요한 관세 전과범 양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세회피를 위한 재산은닉, 제3자에 대한 명의대여 행위 처벌 규정은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관세심의위원회(위원장 세제실장)의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 관세담보제도 개선 ▲ 관세감면제도 정비 및 녹색성장지원 위한 지원 연장 ▲ 관세형벌제도 개선 등이다.
현재 기업들은 물품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
하지만 법개정이 이뤄지면 최초 수입업체, 관세체납업체, 관세법 위반업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도 국가, 지자체, 공기업, 신용도가 높은 기업 등은 담보제공 생략을 허용하고 있다"며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한 후 영세수입업자들에 대한 관리 등으로 체납 증가 등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담보제도 개선은 관세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에 적용되는 관세 50% 감면이 올해말로 일몰되나 2011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고속철도 건설용품 관세감면 또한 2011년까지 연장하지만 감면율은 현재 50%에서 30%로 축소된다.
이외에도 제주첨단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관세감면(100%)도 아직 조성단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해 2011년까지 지원이 연장된다.
재정부는 "관세감면 지원시한 연장으로 연간 약 145억원 규모의 지원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의무 위반 등 18개 경미한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형벌(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질서벌(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한다. 불필요한 관세 전과범 양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세회피를 위한 재산은닉, 제3자에 대한 명의대여 행위 처벌은 신설한다. 재산은닉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이번 과태료 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18개 행위는 준수의무자가 수입기업, 보세운송업자, 항공사, 선사 등 규모가 크고 관세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라며 "일반 국민의 단순한 실수 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민권익 보호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정부는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형벌(벌금형)에서 질서벌(과태료)로 전환한다. 불필요한 관세 전과범 양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세회피를 위한 재산은닉, 제3자에 대한 명의대여 행위 처벌 규정은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관세심의위원회(위원장 세제실장)의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 관세담보제도 개선 ▲ 관세감면제도 정비 및 녹색성장지원 위한 지원 연장 ▲ 관세형벌제도 개선 등이다.
현재 기업들은 물품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
하지만 법개정이 이뤄지면 최초 수입업체, 관세체납업체, 관세법 위반업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도 국가, 지자체, 공기업, 신용도가 높은 기업 등은 담보제공 생략을 허용하고 있다"며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한 후 영세수입업자들에 대한 관리 등으로 체납 증가 등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담보제도 개선은 관세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에 적용되는 관세 50% 감면이 올해말로 일몰되나 2011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고속철도 건설용품 관세감면 또한 2011년까지 연장하지만 감면율은 현재 50%에서 30%로 축소된다.
이외에도 제주첨단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관세감면(100%)도 아직 조성단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해 2011년까지 지원이 연장된다.
재정부는 "관세감면 지원시한 연장으로 연간 약 145억원 규모의 지원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의무 위반 등 18개 경미한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형벌(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질서벌(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한다. 불필요한 관세 전과범 양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세회피를 위한 재산은닉, 제3자에 대한 명의대여 행위 처벌은 신설한다. 재산은닉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이번 과태료 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18개 행위는 준수의무자가 수입기업, 보세운송업자, 항공사, 선사 등 규모가 크고 관세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라며 "일반 국민의 단순한 실수 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민권익 보호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정부는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