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KT와 SK브로드밴드등 두 개 시내전화 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해 과징금을 재산정하고 당초보다 184억원이 적은 96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KT는 1130억 4800만원에서 180억 8800만원이 감소한 949억 6000만원을 SK브로드밴드도 21억 5500만원에서 3억 4600만원이 줄어든 18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03년 6월 23일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으로 시내전화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예상되자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공동행위에 합의했다.
당시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하나로는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KT가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텔레콤)에게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을 1.2%씩 이관해주기로 합의한 것.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모두 이 사건 합의가 시내전화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이나 가격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등법원은 위반행위의 기간을 지난 2003년 6월 23일부터 2004년 4월 1일 까지로 보면서 부당이득 규모나 행정지도가 개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반행위 기간을 당초 위원회가 결정한 것처럼 2003년 6월 23일부터 2004년 8월 16일까지로 판단하면서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새로 개정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시행령 및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에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취지를 감안해 과징금을 재산정 해 KT와 SK브로드밴드에 967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파급효과와 사업자들이 얻은 부당이득 그리고 소비자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새로 개정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KT는 1130억 4800만원에서 180억 8800만원이 감소한 949억 6000만원을 SK브로드밴드도 21억 5500만원에서 3억 4600만원이 줄어든 18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03년 6월 23일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으로 시내전화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예상되자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공동행위에 합의했다.
당시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하나로는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KT가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텔레콤)에게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을 1.2%씩 이관해주기로 합의한 것.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모두 이 사건 합의가 시내전화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이나 가격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등법원은 위반행위의 기간을 지난 2003년 6월 23일부터 2004년 4월 1일 까지로 보면서 부당이득 규모나 행정지도가 개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반행위 기간을 당초 위원회가 결정한 것처럼 2003년 6월 23일부터 2004년 8월 16일까지로 판단하면서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새로 개정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시행령 및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에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취지를 감안해 과징금을 재산정 해 KT와 SK브로드밴드에 967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파급효과와 사업자들이 얻은 부당이득 그리고 소비자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새로 개정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