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뉴스핌은 아이투신 김형호 채권운용본부장이 직접 쓴 '매니저가 쓴 채권투자노트'를 연재합니다. 김 본부장은 20여년 동안 채권시장에서 몸 담아온 베테랑 펀드매니저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채권을 알기 쉽게 풀이해 독자들이 채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편집자주》
11-4. 분리과세펀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의 절세방법으로는 분리과세채권 매입 외에 자산운용사의 분리과세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2006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91조의7 및 시행령 92조의6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펀드에 가입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면제된다. 일정요건이란 투기등급 회사채를 10%이상 편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회사채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된 펀드가 허용된 것이다. 2007년 3월부터 분리과세펀드가 본격적으로 판매되었으나 주식형펀드에 가려 판매규모가 5,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펀드별 투자제한은 1인당 1억원으로 5개의 펀드에 각각 1억원씩 가입하면 5억원에 대하여 6.4%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가입 펀드 수에는 제한이 없다.
분리과세펀드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http://img.newspim.com/img/br-0721-01.jpg)
분리과세펀드에서 주의할 점은 투기등급 회사채(CP포함)에 10% 이상 투자한다는 것이다.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운용사, 판매사, 수익자가 사전에 종목을 협의할 수 있다. 부도 발생 가능성이 낮은 투기등급 회사채를 잘 활용하면 세금면에서 매우 유리한 투자대안 상품이다.
11-4. 분리과세펀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의 절세방법으로는 분리과세채권 매입 외에 자산운용사의 분리과세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2006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91조의7 및 시행령 92조의6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펀드에 가입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면제된다. 일정요건이란 투기등급 회사채를 10%이상 편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회사채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된 펀드가 허용된 것이다. 2007년 3월부터 분리과세펀드가 본격적으로 판매되었으나 주식형펀드에 가려 판매규모가 5,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펀드별 투자제한은 1인당 1억원으로 5개의 펀드에 각각 1억원씩 가입하면 5억원에 대하여 6.4%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가입 펀드 수에는 제한이 없다.
분리과세펀드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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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펀드에서 주의할 점은 투기등급 회사채(CP포함)에 10% 이상 투자한다는 것이다.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운용사, 판매사, 수익자가 사전에 종목을 협의할 수 있다. 부도 발생 가능성이 낮은 투기등급 회사채를 잘 활용하면 세금면에서 매우 유리한 투자대안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