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덤핑 낙찰로 인한 실행예산 부족으로 최저가 공사 현장이 많다며, 실행예산 부족은 ‘부실 시공’ 가능성을 키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발간한 ‘최저가낙찰제도의 저가심의기능 강화방안’보고서에서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덤핑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가심의에 있어 ‘부적정 공종’ 판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적정 공정이란 해당 공종의 기준금액보다 20%이상 낮아 적정 공사비에 미달하는 공종을 일컫는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22조원 규모로서 전체 공공공사의 5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저가 낙찰률은 지난해 72% 수준으로 직접공사비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최저가 낙찰현장의 실행예산은 낙찰가격 대비 최소 105%, 최고 120%로서 실행예산을 세울 때부터 적자 현장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저가낙찰에 있어 덤핑 입낙찰이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부실공사의 유발”이라고 지적하고, “부실공사 유발로 인해 사후관리비용이나 총생애주기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진정한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최저가낙찰제도가 단순히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제도가 아니라 최상의 기술력과 최고의 원가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연구위원은 “저가심사에 있어 ‘부적정 공종’ 판정기준 강화와 함께 최저가낙찰제 도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술경쟁이 확대되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발간한 ‘최저가낙찰제도의 저가심의기능 강화방안’보고서에서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덤핑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가심의에 있어 ‘부적정 공종’ 판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적정 공정이란 해당 공종의 기준금액보다 20%이상 낮아 적정 공사비에 미달하는 공종을 일컫는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22조원 규모로서 전체 공공공사의 5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저가 낙찰률은 지난해 72% 수준으로 직접공사비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최저가 낙찰현장의 실행예산은 낙찰가격 대비 최소 105%, 최고 120%로서 실행예산을 세울 때부터 적자 현장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저가낙찰에 있어 덤핑 입낙찰이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부실공사의 유발”이라고 지적하고, “부실공사 유발로 인해 사후관리비용이나 총생애주기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진정한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최저가낙찰제도가 단순히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제도가 아니라 최상의 기술력과 최고의 원가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연구위원은 “저가심사에 있어 ‘부적정 공종’ 판정기준 강화와 함께 최저가낙찰제 도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술경쟁이 확대되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