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정부, 2020년 세계 7대 녹색강국 목표

기사입력 : 2009년07월06일 16:14

최종수정 : 2009년07월06일 16:14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등 정책방향 구체화
-5년간 107조원 투입..최대 180만명 취업유발효과
-자동차 연비 개선방안 및 폐자원 및 바이오메스 '에너지원' 활용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2020년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이라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녹색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2% 수준으로 총 107조원을 투입해 182조~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도모하고 156만~18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고 800조원이 넘는 부동 자금유입을 위해 장기 저리의 녹색채권·예금을 발행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업계는 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연비 17km/L 이상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140g/km 이내중 어느 한 기준을 선택해 이를 준수토록 했다.

아울러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환경에너지타운 14개소와 저탄소녹색마을 600개가 전국에 조성된다.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김형국)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녹색위 위원장, 관련 부처 장관, 국회의원,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등 4개 안건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거의 1년만에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 아래 10대 정책과제별로 체계적으로 수립한 것이다.


◆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어떤 내용 담고있나?

우선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녹색성장 비전으로 채택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3대 추진전략은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 신성장동력 창출 ▲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 기존 산업의 녹색화 및 신규 녹색산업의 육성 ▲ 산업구조의 고도화 ▲ 녹색경제 기반 조성 ▲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 생활의 녹색혁명 ▲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등 10대 정책방향별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해 중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부터 건축, 교통 등 분야별 감축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올해 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실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2012년까지 미자립 원전기술의 국산화를 완료하고, 최초로 원전 플랜트 수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 R&D 투자 및 그린IT 지원을 확대하고, LED, 태양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세계시장 선도상품을 중점 육성하여 녹색기술제품 세계점유율을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력산업 녹색화 및 녹색경영체제 확산, 녹색 중소기업 확산, Zero-Emission 산업단지 확대 등을 추진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11년부터 시범실시하고 12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형 지역개발을 확대, 그린빌딩·그린홈을 활성화하고 녹색ODA비중 20%를 달성하고, 글로벌 녹색성장에 협력하는 등 Green Hub Korea를 구축한다.


◆ 5년간 107조원 투입..최대 180만명 취업유발효과 기대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정부는 2013년까지 총 107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매년 GDP의 약 2% 수준으로 UN에서 권고하는 녹색투자(GDP의 1%)의 2배 수준이다.

정부는 관련소요를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해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녹색성장 5개년계획 추진을 통해 2013년까지 5년간 182조~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총 156만~181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은 그간 녹색성장위원회가 80여명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작업반(12개반)과 협력하여 수립했고, 계획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대국민 공청회를 실시함은 물론, 각 부처·지자체, NGO, 녹색성장민간협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정부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대해 "과거 압축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했던 경험을 발전적으로 되살리되 경제개발계획의 계획 개념보다 실용적인 실천방안으로서 매년 연동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 자동차 연비개선+온실가스 감축 '핵심'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정부는 그린카 개발경쟁에 앞서 나가기 위해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미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부는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동일한 수준에 맞추어 17km/L이상(연비) 또는 140g/km이하(온실가스)로 각각 대폭 강화한다. 국내 자동차 소비형태 및 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해 2012년부터 30%,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로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현재 연비기준은 2012년부터 배기량 1600 cc 이하 차량은 14.5 km/L, 1600 cc 초과 차량은 11.2 km/L이다.

아울러 미국처럼 연비뿐 아니라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가 2개 기준 중 1개를 자율적으로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폐자원과 바이오매스 등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우선 수도권,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14개의 '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과 소도시에는 '저탄소녹색마을'을 조성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내년부터 2012년까지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600개의 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