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녹색산업에 투자할 있는 펀드, 예금, 채권 등 일명 '녹색금융' 상품이 이르면 올해말 출시된다.
정부가 녹색산업에 국가 재정외에 민간자본을 참여시키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6일 정부가 발표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에 따르면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한 장기자금 조달 메커니즘이 구축된다.
여기에 세제지원, 금융공기업 출자, 신용보강 등을 더해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할 유인책도 마련된다.
◆ 녹색펀드 조성…개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우선 녹색펀드가 조성된다.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이나 프로젝트 또는 녹색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다.
주식형, 채권형 및 특별자산펀드 등으로 만들어지며, 투자자의 위험도에 따라 공모 또는 사모형태로 조성된다. 최소 3년 이상 존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는 출자금액의 10%(1인당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녹색산업으로 분류되는 자산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비과세도 추진된다. 이 경우 출자금액은 1인당 3천만원으로 제한된다.
연기금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 자산운용 평가시 녹색 투자실적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사모투자펀드(PEF)가 녹색 인프라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자통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도 고친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PEF는 SOC 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 재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SOC에 직접 투자는 할 수 없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 산업은행과 연기금이 중심이 돼 5천억원 규모의 PEF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녹색장기예금 & 녹색채권…이자 비과세
은행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5년만기 녹색 장기예금 또는 3년·5년만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녹색채권은 산은이 우선 발행하고, 일반은행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장기예금은 1인당 2천만원, 녹색채권은 1인당 3천만원까지 각각 가입을 허용한다.
이들 예금과 채권의 금리수준은 1년만기 정기예금(채권) 수준을 적용하되 장단기 금리차는 이자소득 비과세로 보전토록할 방침이다.
녹색장기예금과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60% 이상을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 및 프로젝트에 투자된다. 녹색지방채의 경우는 조달자금 모두를 이쪽에 투자.
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 금융상품이 없어지는 추세여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인기있을 것"이라며 "특히 자기가 투자한 돈이 녹색산업에 쓰인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 녹색설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활성화
친환경자동차, LED조명 등 바로 실제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는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친환경자동차 생산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자금이 필요하므로 PF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금융기업과 기업이 공동출자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조성한 자금으로 설비투자를 시행한다는 얘기.
우선 이 방식으로 6천억원을 지원하고, 부품업체에 대해서는 유동화증권을 공동인수하거나 녹색브리지론을 도입해 설비 및 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12년까지 1조원.
한편 이같은 녹색금융상품은 이르면 올해말 출시된다. 정부는 녹색인증제, 녹색기업 확인제 등을 3/4분기말까지 마련하고 동시에 세법 개정과 상품개발을 이때까지 마칠 계획이다.
정부가 녹색산업에 국가 재정외에 민간자본을 참여시키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6일 정부가 발표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에 따르면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한 장기자금 조달 메커니즘이 구축된다.
여기에 세제지원, 금융공기업 출자, 신용보강 등을 더해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할 유인책도 마련된다.
◆ 녹색펀드 조성…개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우선 녹색펀드가 조성된다.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이나 프로젝트 또는 녹색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다.
주식형, 채권형 및 특별자산펀드 등으로 만들어지며, 투자자의 위험도에 따라 공모 또는 사모형태로 조성된다. 최소 3년 이상 존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는 출자금액의 10%(1인당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녹색산업으로 분류되는 자산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비과세도 추진된다. 이 경우 출자금액은 1인당 3천만원으로 제한된다.
연기금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 자산운용 평가시 녹색 투자실적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사모투자펀드(PEF)가 녹색 인프라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자통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도 고친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PEF는 SOC 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 재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SOC에 직접 투자는 할 수 없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 산업은행과 연기금이 중심이 돼 5천억원 규모의 PEF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녹색장기예금 & 녹색채권…이자 비과세
은행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5년만기 녹색 장기예금 또는 3년·5년만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녹색채권은 산은이 우선 발행하고, 일반은행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장기예금은 1인당 2천만원, 녹색채권은 1인당 3천만원까지 각각 가입을 허용한다.
이들 예금과 채권의 금리수준은 1년만기 정기예금(채권) 수준을 적용하되 장단기 금리차는 이자소득 비과세로 보전토록할 방침이다.
녹색장기예금과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60% 이상을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 및 프로젝트에 투자된다. 녹색지방채의 경우는 조달자금 모두를 이쪽에 투자.
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 금융상품이 없어지는 추세여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인기있을 것"이라며 "특히 자기가 투자한 돈이 녹색산업에 쓰인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 녹색설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활성화
친환경자동차, LED조명 등 바로 실제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는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친환경자동차 생산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자금이 필요하므로 PF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금융기업과 기업이 공동출자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조성한 자금으로 설비투자를 시행한다는 얘기.
우선 이 방식으로 6천억원을 지원하고, 부품업체에 대해서는 유동화증권을 공동인수하거나 녹색브리지론을 도입해 설비 및 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12년까지 1조원.
한편 이같은 녹색금융상품은 이르면 올해말 출시된다. 정부는 녹색인증제, 녹색기업 확인제 등을 3/4분기말까지 마련하고 동시에 세법 개정과 상품개발을 이때까지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