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정부가 투자촉진방안 중 하나로 회사채 발행 제도를 개선한다 발표했지만 정작 기업과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제도 개선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추진 일정 또한 일러야 내년말에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끼워맞추기식' 정책 발표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기업경영 지원제도 개선안 중 하나로 회사채 발행요건 완화가 포함됐다.
▲ 발행한도 폐지 ▲ 발행형태 다양화 ▲ 발행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회사채 관련 상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우선 회사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제한돼있는 회사채 발행한도를 폐지해 법률상으로는 무한정 발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정부쪽이나 회사채시장 참가자들 모두 "큰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발행 한도를 없앤다고 기업이 회사채를 무작정,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재무건전성과 이에 기반한 신용도 등이 회사채 투자 여부를 좌우한다.
상법 개정을 추진중인 법무부 관계자도 "(회사채 발행한도) 조항이 외국엔 없고, 현실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업 투자가 늘 것을 기대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현재 회사채는 상법상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만이 가능한 특수채 형태로만 발행 가능하다. 이에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회사채,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으로 상환·교환할 수 있는 회사채, 유가증권 등의 변동과 연계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액이 결정되는 회사채 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그만한 수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가 변수라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채권담당자는 "현재 회사채시장의 문제는 발행형태가 다양하지 않다는 것보다는 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라며 "파생상품과 결합한 다양한 발행형태도 좋지만 이에 따른 헷지수단도 갖춰져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정관에 근거규정을 만드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취지다.
하지만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국내 회사채시장 발행절차는 세계적으로 단순한 편에 속한다"며 "오히려 듀딜리전스(Due Diligence, 기업실사) 강화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더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회사채 발행요건 완화 방안은 지난해 10월21일 상법 개정안 중 일부로 국회에 제출돼 계류중이다. 계류중인 상법 개정안이 워낙 방대해 부분적으로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에 회사채 관련 조항들은 일러야 이번 정기국회에서나 검토될 수 있다. 상법 개정안이 무리없이 국회에서 의결돼 공포된다해도 1년후인 내년말부터나 시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제도 개선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추진 일정 또한 일러야 내년말에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끼워맞추기식' 정책 발표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기업경영 지원제도 개선안 중 하나로 회사채 발행요건 완화가 포함됐다.
▲ 발행한도 폐지 ▲ 발행형태 다양화 ▲ 발행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회사채 관련 상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우선 회사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제한돼있는 회사채 발행한도를 폐지해 법률상으로는 무한정 발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정부쪽이나 회사채시장 참가자들 모두 "큰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발행 한도를 없앤다고 기업이 회사채를 무작정,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재무건전성과 이에 기반한 신용도 등이 회사채 투자 여부를 좌우한다.
상법 개정을 추진중인 법무부 관계자도 "(회사채 발행한도) 조항이 외국엔 없고, 현실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업 투자가 늘 것을 기대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현재 회사채는 상법상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만이 가능한 특수채 형태로만 발행 가능하다. 이에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회사채,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으로 상환·교환할 수 있는 회사채, 유가증권 등의 변동과 연계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액이 결정되는 회사채 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그만한 수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가 변수라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채권담당자는 "현재 회사채시장의 문제는 발행형태가 다양하지 않다는 것보다는 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라며 "파생상품과 결합한 다양한 발행형태도 좋지만 이에 따른 헷지수단도 갖춰져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정관에 근거규정을 만드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취지다.
하지만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국내 회사채시장 발행절차는 세계적으로 단순한 편에 속한다"며 "오히려 듀딜리전스(Due Diligence, 기업실사) 강화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더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회사채 발행요건 완화 방안은 지난해 10월21일 상법 개정안 중 일부로 국회에 제출돼 계류중이다. 계류중인 상법 개정안이 워낙 방대해 부분적으로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에 회사채 관련 조항들은 일러야 이번 정기국회에서나 검토될 수 있다. 상법 개정안이 무리없이 국회에서 의결돼 공포된다해도 1년후인 내년말부터나 시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