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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은행권과 'CMA 광고 전쟁'...금융당국은 누구 편?

기사입력 : 2009년06월26일 13:19

최종수정 : 2009년06월26일 13:19

[뉴스핌 Newspim=서병수 이기석 기자] 오는 7월 증권업계의 지급결제기능 탑재를 앞두고 'CMA 광고'를 둘러싼 증권과 은행간 업권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언론매체에 증권업계의 CMA 광고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경기침체로 광고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표정이다.

특히 올 상반기 증시 반등으로 브로커리지를 통해 증권업계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호조를 보이면서 광고여력이 높아진 데다, 올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오는 7월부터 비록 소액이지만 증권업계가 지급결제기능을 본격 가동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CMA 상품들과 신용카드를 연계하고 은행권이 보유한 급여통장까지 노리기 위해 증권업계가 시장선점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광고비 집행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증권사 CMA 광고에 대한 심의를 둘러싸고 증권과 은행간 '가시적인' 상품경쟁에 더해 정책 및 감독당국까지 '보이지 않는 전쟁'에 노출되면서, 2009년 여름 대한민국의 금융자본시장이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최근 광고비 집행에서 CMA 광고의 비중을 가장 많이 늘렸으며, 과거에는 지면광고에 불과하던 CMA 광고를 올해 처음으로 TV, 라디오, 케이블TV 등 방송까지 확대하고 있다.

CMA가 일반 고객을 상대하다보니, 공중파TV의 경우에도 저녁 10시대 방영되는 인기드라마 전후에 배치된 광고 중에서 증권사 CMA 광고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그런데 증권업계 일부에서 CMA 광고에 대한 심의과정에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들어 CMA 광고에 대한 심의가 너무 까다롭게 바뀌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의 광고 중에서 CMA 광고를 포함한 모든 상품광고는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의 '자율규제'의 틀 안에서 심의를 받고 통과돼야 한다.

실제로 몇몇 증권사들의 CMA광고는 심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기대했던 광고효과가 한참 낮아졌다고 울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융투자협회가 금융감독원의 눈치를 보느라 예전과 달리 심의를 까탈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다소 '삐딱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 역시 증권업계와 경쟁관계에 놓인 은행들의 '공세적 압박'(?)을 받고 이에 따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더욱이 증권업계가 CMA와 고객자산관리를 앞다퉈 주목하면서 고객서비스 강화전략을 펴고 있고, 며칠 남지 않은 7월을 앞두고 과감한 서비스 상품이 나오면서, 은행들도 이를 견제하기 위해 급여통장의 편리성과 함께 CMA에 대응해 금리혜택을 높인 견제용 상품을 내놓으면서 고객방어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와 지급결제기능의 허용 여부를 놓고 줄기차게 갈등을 빚었으나 '판정패'(?)한 은행들이 증권사 CMA를 견제하기 위해 금융정책 및 감독당국을 압박하고 있고, 이에 금융정책 및 감독 당국이 은행편을 든다는 얘기로 흘러가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 총재와 은행장들로 구성된 금융협의회에서 증권사 CMA로 급격한 자금이동이 있는 것에 대해 경계하며 향후 'CMA Run'에 대한 우려의 발언이 제기된 바 있다.

은행권과는 '동상이몽'이긴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시장이 형성되는 즈음이고 또 자금흐름이 급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목소리를 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고유의 업무라고 볼 수도 있다.

한은의 고위 관계자는 "증권업계에 지급결제기능이 도입되면서 증권시장 회복과 맞물려 증권업계 CMA 등으로 급격히 자금이동이 진행되고 있어 주시하고 있다'며 "급속한 자금이동 자체도 그렇지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그리고 향후 금융시장 환경이 악화됐을 경우 금융시스템에 미칠 악영향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CMA카드와 관련한 불완전 판매와 과당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나 과도한 경품제공행위에 대한 자율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낸 바도 있고, 금감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협의를 한 것도 확인되고 있다.

그렇지만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에 대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그에 따라 자금이동이 클 수 있는 신상품을 처음으로 출시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며, 더욱이 '은행 편들기'는 더더욱 아니라며 이는 전적으로 '오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일부 수정이 되거나 문제제기가 됐던 CMA 광고들은 신용카드와 CMA라는 복합상품을 처음으로 출시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오인할 수 있는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수정 요구를 한 것일 뿐 별도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일부 CMA 광고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수정을 요구한 광고들은 대부분 신용카드와 연계된 CMA를 광고하면서 신용카드가 원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마치 CMA가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을 줄 수 있는 광고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금융상품 광고에서 투자자들한테 오인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는 원래부터 규정에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에 사실상 처음으로 이런 부분을 적용하다보니 예전보다 엄격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신용카드와 연계된 CMA는 이번에 처음 도입하다보니 초기에 잘못할 경우 과당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서로간에 미미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며 “초기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까지는 규정 내에서 적정수준의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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