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본금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
부동산개발업에 필요한 실립자본금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지는 등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을 인하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을 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어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시켰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시에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와 더불어 앞으로는 법무사·세무사도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었지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부동산개발업을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확인 제도를 신설해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인허가 기관은 개발사업 인허가전에 미리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무등록 불법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부동산개발업에 필요한 실립자본금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지는 등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을 인하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을 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어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시켰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시에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와 더불어 앞으로는 법무사·세무사도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었지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부동산개발업을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확인 제도를 신설해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인허가 기관은 개발사업 인허가전에 미리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무등록 불법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