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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인포]개인투자자 들의 수익내는 비결!‘계속되는 수익에 연일 탄성'

기사입력 : 2009년06월23일 10:07

최종수정 : 2009년06월23일 10:07

[애드인포(adinfo)는 애드버타이징(advertising)과 인포메이션(information)의 합성어로써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핌의 콘텐츠분야입니다.]


수십만명의 개미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다. 증권카페에 이처럼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 이유는 뭘까? ‘수익 나는 주식정보를 얻기 위해서이다.‘ 잘되는 음식점에 손님이 많다 라는 말이 생각난다. 이카페가 잘되는 이유는 이카페에 가면 회원들로부터 “짱” 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 일전에 SBS스페셜 ‘쩐의전쟁’에 재야의 고수로 출연함으로서 진정한 재야의 고수로 언론에서 집중 보도 한 바 있다. 그는 한때 명문대 출신으로 대우정보시스템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었고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해 잘나가는 셀러리맨 이였다.
앞날이 창창한 그가 주식투자에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직장을 그만두고 주식투자에 본격적으로 끼어들었다고 한다.

그는 저평가된 바닥권 종목을 매수해 끝까지 들고 가는 전략을 고수했다고 한다. 그가 잡은 종목은 2배에서 많게를 20배까지 올랐었다고 한다.
그가 그토록 인기가 많은 이유는 그가 이야기 하는 크게 상승하는 조건에 부합하면 주가는 반드시 상승한다고 한다.

우리가 잘알고 있는 파워로직스, 넥스턴, 서울반도체, 금호종금, HS홀딩스, SK증권, 케이씨오에너지, 이노셀, 대우부품, 하이닉스, 아이알디, 이화전기, 비츠로테크, 케이씨디, 알앤엘바이오, 현대차, 한국기술산업, 한양이엔지, 케이씨오에너지, 유진투자증권, 코오롱아이넷 등도 상승하는 조건에 맞아 크게 상승한 종목이다. 그가 말하는 상승하는 조건에 맞는 종목이라면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고 하였다 그가 언급한 종목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할 만큼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승하는 종목을 발굴하고 수익이 나야 오래동안 시장에서 살아 남을수 있다고 한다.

주식 하는 카페중 27만 주식하는 동호회 카페로증권정보채널 카페 http://cafe.daum.net/highest가 국내에서 회원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지금도 이카페에는 수많은 동호인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몰리고 있다고 한다.

[증권정보채널 회원 베스트 관심 테마주]
▶윈도우비스타 테마 관련주: 제이엠아이, 제이씨현, 피씨디렉트, 유니텍전자, 비티씨정보, 다우데이타, 하이닉스, 옴니텔, 삼성전자, 다음, 에스에이엠티, JCE, 대원미디어, 씨디네트웍스, 에이치앤티, 지어소프트, 네오위즈게임즈, 헤파호프, SK컴즈, KTH, 에스지어드밴텍
⇒ IT관련주들이 하반기로 예상되는 두개의 대작 소프트웨어 출시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바로 윈도우7 과 더불어 스타크래프트 2의 출시이다. 고사양의 PC성능을 요구하는 탓에 과거에도 몇 차례씩 IT산업의 성장성을 견인한 적이 있으며 지난 1995년 윈도우95, 98년 윈도우98이 나왔을 때도 메모리, CPU, 그래픽카드 시장이 급성장 하였으며 이는 주가에도 큰 파급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백신 방역 테마 관련주: 대한뉴팜, 파루, 이-글벳, 제일바이오, 중앙백신, 중앙바이오텍, 동부하이텍, 녹십자, 에스텍파마, 대성미생물, 고려제약, 에스디, 화일약품, 한국콜마, 알앤엘바이오, 씨티씨바이오, 녹십자홀딩스, 경동제약, 보령제약, 유한양행, 일성신약, 팜스웰바이오, 코미팜
⇒신종플루 감염 단계가 최종등급인 6단계로 상향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백신,방역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받을수 있는 시점

▶시장점유율 1위 기업 관련주 : 비에스이, 태평양, POSCO, LG전자, 대교, 엔터기술, NHN, LG화학, 현대중공업, 풍산홀딩스, 현대제철, 고려아연, 하나투어, 한국타이어, 동원F&B, 삼성전자, 태광산업, 휘닉스피디이, 안철수연구소, 에스원, 슈프리마, 신세계, 휴켐스, KCC, 삼천리, 아이리버, 농심, 대한항공, 롯데칠성, CJ CGV, 웅진코웨이, SK텔레콤, KT&G, 동양이엔피
⇒상장사들의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글로별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았다는 평가가 시장에 나오면서 시장점유율 1위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지주회사 관련주: 대상홀딩스, 금호석유, 현대모비스, 동양메이저, STX, 대웅, 원익, 녹십자홀딩스, 농심홀딩스, 동화홀딩스, 코오롱, 한화, LG, 한국금융지주, 오리온, GS, CJ, 세아홀딩스, 삼양사, 대림산업, 한진중공업홀딩스, 대한항공, 신한지주, 대한전선, 한솔제지, 두산, 삼성물산, 웅진홀딩스, 현대엘리베이, 우리금융, SK, 동부건설, 다우데이타

[강한 상승흐름 잡기 위한 종목]
당일강한 상승흐름의 종목군들: 대우부품, 텍슨, 케이앤컴퍼니, 다휘, 코웰이홀딩스, 행남자기, 케이디미디어, 토자이홀딩스, 삼미식품, 한창제지, 유아이에너지, 지앤알, 비에이치, 고제, 에머슨퍼시픽, 현대EP, 현대피앤씨, 온세텔레콤, 써니트렌드, 케이씨오에너지, 카라반케이디이, 3H, 모빌탑, 디지털큐브, 쌈지, 올리브나인, 유비트론, 옐로우엔터, 성우테크론, 엔티피아, 굿이엠지, 한신DNP, 휴비츠, 동아엘텍, 한익스프레스, 중국원양자원, 대우솔라, 엔알디, 원풍물산, 성도이엔지, 에프티이앤이, 삼진제약, 바이오매스코, 내쇼날푸라스, ST&I, 티모, 세우글로벌, 씨티엘, 코어포올, 화승인더, 지앤디윈텍, 동양강철, 태창파로스, 에이프로테크놀, 루멘스, KDS, 일신석재, 대화제약, 대진공업, 한라레벨, 피앤텔, 토필드, 베리앤모어, 엘엠에스, 서희건설, 쏠라엔텍, 엠넷미디어, 3노드디지탈, AP시스템, 티엘씨레저, 리노셀, 에듀박스 등의 종목들이 강한 상승흐름을 보여 주었다. 당일 강한 상승의 종목 중 급등 가능성의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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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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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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