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재외동포 전용펀드 제도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재외동포 전용펀드'(이하 교포펀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 재외동포 자금 유치 촉진을 위한 교포펀드의 도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교포펀드'는 세제 혜택에 따라 펀드별 투자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5%의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또 2010년 말까지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가입한 수익자가 2012년말까지 분배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환차익 목적의 단기투자를 배제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일로부터 1년내에 환매시 세제혜택 적용에서 배제된다.
교포펀드 요건은 △ 가입자 전원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 펀드 재산은 국내자산에만 투자(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 가능) 등이다.
교포펀드의 출시는 집합투자약관 등록 등의 절차를 고려할 경우 6월말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 영업망을 갖춘 은행을 중심으로 출시가 예상된다.
정부는 교포펀드를 통해 재외동포 여유자금의 유치를 성공,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