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 ‘자배법’ 개정안 발의
-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 때문에 매도 사례 생겨”
[뉴스핌=신상건 기자] 해외출장이나 연수 등의 사정으로 자동차를 장기간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기간 동안 책임보험 가입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8일 개인적 사정으로 장기간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관할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전제로 최대 2년까지 삼성화재 등에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배법은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획일적 법적용으로 인해 자동차보유자들이 불필요한 책임보험료를 납부내야 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보유 차량을 등록말소하거나 매도하는 사례까지도 적지 않았다”며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게 되는 자동차보유자는 그 운행중지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등록증과 번호판을 자치단체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이성헌, 유정복, 안홍준, 한선교, 신상진, 신학용, 신성범, 이한성, 이두아, 신영수, 정영희, 홍정욱, 김성태, 유성엽 의원 등 14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 때문에 매도 사례 생겨”
[뉴스핌=신상건 기자] 해외출장이나 연수 등의 사정으로 자동차를 장기간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기간 동안 책임보험 가입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8일 개인적 사정으로 장기간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관할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전제로 최대 2년까지 삼성화재 등에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배법은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획일적 법적용으로 인해 자동차보유자들이 불필요한 책임보험료를 납부내야 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보유 차량을 등록말소하거나 매도하는 사례까지도 적지 않았다”며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게 되는 자동차보유자는 그 운행중지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등록증과 번호판을 자치단체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이성헌, 유정복, 안홍준, 한선교, 신상진, 신학용, 신성범, 이한성, 이두아, 신영수, 정영희, 홍정욱, 김성태, 유성엽 의원 등 14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