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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인포]고수가 말하는 주식시장!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기사입력 : 2009년06월04일 09:43

최종수정 : 2009년06월04일 09:43

[애드인포(adinfo)는 애드버타이징(advertising)과 인포메이션(information)의 합성어로써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핌의 콘텐츠분야입니다.]


“주식투자로 수익 내는 곳을 찾아 그 방법을 알아 보기로 하였다.”

주식고수의 매매방법을 알기위해 주식고수를 찾아가 보았다.

주식투자로 고민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투자 이렇게 해야만 돈을 번다.’ 는 비결을 알려준다는 '재야' 의 고수들이 활동하고 있는 한 증권카페가 있다.

그 카페에는 국내 몇 안되는 최고의 재야고수로 인정받고 있는 장진영(Zzang)이 주식 동호인들로 부터 최고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

압축된 종목마다 경이로운 수익률을 맞보면서 회원들이 직접 그의 필명을 짱Zzang으로 붙여 주었다고 한다 오직 그만의 급등주발굴 원칙에 따라 10년 넘게 변함없는 수익을 이어 오고 있다고 한다 .

그는 한국경제TV 증권사관학교 소장으로 수 년간 개인투자자들을 교육하면서 실제 개인투자자들의 고충과 문제점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그는 무료카페를 통해 그만의 급등주 발굴법 노하우를 전달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한다.

바로 전에는 SBS스페셜 ‘쩐의전쟁‘ 재야고수로 출연함으로서 진정한 재야고수로 인정을 받기도 했다. 현재 카페내에서 그만의 매매기법을 공개한 이후 실시간 접속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재야의 고수 짱Zzang님 에게 물었다.

“어떻게 주식을 해야 수익을 내면서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살아 남을수 있을까요? “
“그는 이렇게 답해주었다“
"주식 시장에서 살아 남을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10년 넘게 이곳 주식 동호인과 함께 살아 남아 있듯이요"
“수익이 나지 않는 다면 지금 이렇게 26만 동호인을 대표할 수 있는 시샵이 될수 없었을 겁니다“
‘주가는 반드시 상승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본연의 가치와 상관없이 수급과 시장상황에 의해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크게 상승합니다“

우리가 잘알고 있는 이화전기, 케이씨오에너지, 비츠로테크, 기아차, 비츠로테크, 메가바이온, 이노셀, 알앤엘바이오, 테라리소스, 삼천리자전거, 한양이엔지, 하이닉스, 메가바이온, 케이씨오에너지, 유진투자증권, 코오롱아이넷, 대우부품, SK증권 등도 상승하는 조건에 맞아 크게 상승한 종목이다 그가 말하는 상승하는 조건에 맞는 종목이라면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고 하였다 그가 언급한 종목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할 만큼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종목을 발굴 하는데는 다양한 ‘투자경험과 경륜’ 이것 절대 무시 못합니다."
"어떤 테크닉보다 중요할수 있습니다"

짱(Zzang)이 말하고 있는 상승하는 조건을 이해했다면 누구나 발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승하는 종목을 발굴하고 수익이 나야 오래동안 시장에서 살아 남을수가 있다고 한다
주식 카페중 26만 주식카페로 성장한 국내1위 다음 무료주식카페로 성장할수 있었던 배경을 듣고보니 그 이유를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증권정보채널 카페 http://cafe.daum.net/highest 를 검색해서 가장많은 회원수의 카페로 들어오면 된다

지금도 방황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접근 방식으로 하나 하나 명확하게 실전 노하우를 공개하여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증권정보채널 회원 베스트 관심 테마주]
▶백신 방역 테마 관련주: 대한뉴팜, 파루, 이-글벳, 제일바이오, 중앙백신, 중앙바이오텍, 동부하이텍, 녹십자, 에스텍파마, 대성미생물, 고려제약, 에스디, 화일약품, 한국콜마, 알앤엘바이오, 씨티씨바이오, 녹십자홀딩스, 경동제약, 보령제약, 유한양행, 일성신약, 팜스웰바이오, 코미팜
⇒신종플루 감염 단계가 최종등급인 6단계로 상향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백신,방역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받을수 있는 시점

▶TFT-LCD 테마 관련주:에쎌텍, 디이엔티, 에버테크노, 에스엔유, 한양이엔지,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제우스, 에스티아이, 아바코, 참앤씨, 케이씨텍, 신성홀딩스, 삼우이엠씨, 삼성테크윈, 태광, 파이컴, 에프에스티, 아이피에스, 미래컴퍼니, 로체시스템즈, 에스에프에이, 오성엘에스티, DMS, 탑엔지니어링, 에이디피, 엠에이티, AP시스템, 티이씨, NCB네트웍스, 유일엔시스
⇒1분기 LCD패널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TFT-LCD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다

▶나노기술 테마 관련주:어울림정보, 니트젠앤컴퍼니, 웰크론, 세우글로벌, 나노트로닉스, 퍼스텍, 에프티이앤이, 나노트로닉스, 퍼스텍, 에프티이앤이, 나노엔텍, 화일약품, CTC, 큐로홀딩스, 리노공업, LG전자, 트리니티, 유니켐, 아이피에스, 일진다이아, 삼성전자, 제일모직, 김종학프로덕션, 바이오니아, 대주전자재료, 삼성SDI, 한국콜마, LG디스플레이, 휴먼텍코리아, 디지아이, 에스엔유, 제이엠아이, 이롬텍
⇒나노기술 개발 촉진법 시행령이 공포 되면서 본격적으로 나노기술테마가 시장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시점

[강한 상승흐름 잡기 위한 종목]
당일강한 상승흐름의 종목군들:진흥기업, 경윤에코, 엔케이바이오, 지엠피, JH코오스, 인젠, 한국토지신탁, 중앙바이오텍, 에스씨디, NHS금융, 엘림에듀, 뉴인텍, 초록뱀, 펜타마이크로, STX엔진, 휴니드, 대우차판매, VGX인터, 웰스브릿지, 세계투어, 대신벤처, 폴켐, 파루, 마이크로로봇, 김종학프로덕션, 쎄라텍, 샤인시스템, 중앙백신, CNH캐피탈, 대한뉴팜, 에스피코프, 이엠코리아, 투미비티, 브이에스에스티, 에듀패스, 제일바이오, 알에스넷, 삼화네트웍스, 동부제철, JS, 이-글 벳, 프리지엠, 한국아태특별, 한양디지텍, 팍스메듀, 마크로젠, 메카포럼, 제이엠텔레콤, 쌍용, HS홀딩스, 무한투자, 베리앤모어, 이상네트웍스 종목들이 강한 상승흐름을 보여 주었다 당일 상한가 이력이 있는 종목중 급등 가능성의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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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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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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