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공자∙유족 본인 외에도 동반 가족 1인 할인
[뉴스핌=정탁윤 기자]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가 유공자 및 유족들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6월 한 달 동안 국내선 일반석 전 노선을 이용하는 독립∙국가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 가족에 대해 항공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평소에도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6월 한 달 동안은 평소 할인 혜택을 받는 유공자∙유족 본인 외에도 동반 가족 1인에 대해서 일반석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동반가족은 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이 해당된다.
아시아나항공도 다음달 한달 동안 특별할인 대상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까지 확대한다.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기존에도 운임에서 30%~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금번 특별 할인을 통해 동반자 및 가족 1인도 이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동반자 및 가족이 소아일 경우에는 공항세도 50% 할인 받을 수 있다.
[뉴스핌=정탁윤 기자]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가 유공자 및 유족들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6월 한 달 동안 국내선 일반석 전 노선을 이용하는 독립∙국가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 가족에 대해 항공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평소에도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6월 한 달 동안은 평소 할인 혜택을 받는 유공자∙유족 본인 외에도 동반 가족 1인에 대해서 일반석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동반가족은 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이 해당된다.
아시아나항공도 다음달 한달 동안 특별할인 대상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까지 확대한다.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기존에도 운임에서 30%~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금번 특별 할인을 통해 동반자 및 가족 1인도 이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동반자 및 가족이 소아일 경우에는 공항세도 50% 할인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