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이혼소송에 일부 법조인들 주장...분할대상 재산 늘듯
[뉴스핌=김종길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부인 임세령씨가 남편에게 제기한 5000억원대 이혼소송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 재산 형성 상의 기여도 뿐아니라 재산 유지의 기여도도 고려된다는 법조인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실제 이전무의 재산 상당수가 상속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을 것이라는 기존 주장과 달리 임세령씨 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김수연 법무법인 한강 변호사는 한 인터넷매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후 취득한 부부명의 재산으로 일방의 단독 명의로 돼 있어도 실질적 부부공유재산이라면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 "결혼 전 취득한 재산, 상속 및 증여 재산의 경우 과거에는 법원이 재산분할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에는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실질에 따라 그 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이재용씨 명의 재산 중 상당부분이 ‘증여재산’이지만 일단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자녀 수가 2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재산도 일정부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석범 이혼 전문 변호사 역시 "재산 형성 및 유지에의 기여도라는 것은 본인들 혹은 지인들에 의해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기존 판례와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게 이혼소송"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SDS 등 이 전무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 평가액이 결혼 후에도 상당부분 늘어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임세령씨의 기여도 산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결혼후 취득한 주식재산의 절반 가량을 분할하라는 판결은 없었지만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남편이 회사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력한 부분을 인정하는 최근 판결 추세를 고려할 때 법 해석은 임세령씨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외에도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둘러싼 공방 역시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실제 이전무의 재산 상당수가 상속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을 것이라는 기존 주장과 달리 임세령씨 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김수연 법무법인 한강 변호사는 한 인터넷매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후 취득한 부부명의 재산으로 일방의 단독 명의로 돼 있어도 실질적 부부공유재산이라면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 "결혼 전 취득한 재산, 상속 및 증여 재산의 경우 과거에는 법원이 재산분할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에는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실질에 따라 그 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이재용씨 명의 재산 중 상당부분이 ‘증여재산’이지만 일단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자녀 수가 2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재산도 일정부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석범 이혼 전문 변호사 역시 "재산 형성 및 유지에의 기여도라는 것은 본인들 혹은 지인들에 의해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기존 판례와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게 이혼소송"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SDS 등 이 전무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 평가액이 결혼 후에도 상당부분 늘어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임세령씨의 기여도 산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결혼후 취득한 주식재산의 절반 가량을 분할하라는 판결은 없었지만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남편이 회사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력한 부분을 인정하는 최근 판결 추세를 고려할 때 법 해석은 임세령씨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외에도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둘러싼 공방 역시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