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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돌게하자] ⑦ 회사채펀드를 매력적으로 만들자

기사입력 : 2009년02월02일 14:04

최종수정 : 2009년02월02일 14:04

[편집자주] 글로벌 경제위기로 돈의 흐름이 꽉막힌 돈맥경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막힌 돈줄을 뚫기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낮추고 통화와 재정의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풀린 돈은 은행과 단기금융상품으로 맴돌뿐 정작 돈이 필요한 기업으로는 아직 흐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내 최고의 온라인 경제통신사를 지향하는 뉴스핌은 막힌 돈줄을 풀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돈이 돌게하자'는 주제의 캠페인성 신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돈이 돌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화 및 재정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시장기능을 살려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시장이 힘을 합쳐야만 정책효과가 빠르고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핌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번 신년기획의 제1부에서 '회사채시장을 살리자'에서 1년 가까이 마비상태에 빠져있는 회사채시장을 살릴 것을 제안합니다. 회사채시장이 살아서 기업들이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2부는 '은행 자금중개 氣를 살려라', 3부는 '기업 상생경영으로 위기 넘자'입니다.

뉴스핌이 기획주관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돈이 돌게하자' 신년기획에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기획·주관: 뉴스핌

후원: 금융위원회




[돈이 돌게하자] 1부 "회사채시장을 살리자"

(7) 회사채펀드를 매력적으로 만들자



한국은행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푼 돈은 22조원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이 돈은 정작 자금이 필요하고 흘러가야할 기업으로 가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서만 맴돌다가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간다는 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기업으로 흘러가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기업들이 생존하지 못하고 쓰러지면 우리 경제의 앞날이 없다.


◆ 회사채 시장을 살리려면.. “회사채로 돈이 흘러야”

한국은행이 돈을 퍼붓고 있고 정부가 재정자금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자금방출에 나서는 데도 왜 돈은 기업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회사채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회사채시장이 살아나면 기업들은 회사채나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회사채시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돈이 회사채시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돈이 회사채시장으로 흐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회사채에 투자하면 돈이 된다는 인식을 투자자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회사채가 일반인의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고 짭짤한 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회사채시장으로 돈이 흐르고 회사채시장은 자연스럽게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회사채시장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신용에 대해 의심하고 있고 경기전망도 불투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이 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직고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채로 돈이 흐르도록 하려면 비상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태평성대에서 썼던 대책을 그대로 쓰면 아무 효과가 없다.


◆ 비과세 회사채펀드를 매력적으로 만들려면.. “한도 늘리고 분리과세도 허용"

그 대표적인 예가 비과세 회사채펀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비과세 회사채펀드는 지난달 21일까지 941억원어치가 판매되는 데 그쳤다. 한마디로 펀드 조차 구성하기 어려운 '초라한' 실패작이다.

비과세 회사채펀드가 외면을 받고 있는 이유는 뻔하다. 투자자에게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비과세 한도가 펀드당 5천만원인데 이런 한도제한이 회사채펀드가 투자자에게서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라고 투신사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현재 5천만원인 비과세한도를 대폭 늘리든지 아니면 10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이나 해외주식투자처럼 한도를 아예 없애거나,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시행령 개정만으로 분리과세 허용 효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비과세 회사채펀드의 비과세한도를 대폭 늘리든지 폐지하거나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데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을 개정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회사채시장 살리기가 시급한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하에 법개정을 하기를 기다리는 건 한가하게 느껴질 수 있다.

법의 개정은 그 나름대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에 있는 법을 활용하면서 행정절차만 바꾸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법개정 보다 시간이 덜 걸리기 때문이다.

회사채펀드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법규정이 있다. 투기채펀드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91조7항이 바로 그것이다.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투기채펀드는 만기가 1년이상이어야 하고 펀드당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제한규정이 있다. BB급 이하의 투기등급 채권을 10%이상 편입해야 한다.

만기 1년이상과 펀드당 한도 1억원은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투기등급 채권을 10% 이상 편입해야 하는 규정은 법이 아닌 대통령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다.

법이 아니라 대통령 시행령만 바꾸면 투기채권을 10%이상 편입하지 않아도 된다.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투기채펀드는 비과세 회사채펀드와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하다. 그 이유는 바로 투기채권을 10%이상 편입해야 한다는 시행령상의 규정 때문이다. 쓰레기 채권이라고도 불리는 투기채가 10%이상 편입된 위험한 펀드에 분리과세를 해준다고 해도 투자자들이 이를 쳐다볼 리가 없다는게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쓴소리다.

시행령을 고쳐 투기등급이 아닌 BBB급 회사채를 10%이상 편입하도록 하면 이 펀드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지금 BBB급 회사채는 시장에서 소화가 거의 안된다. 하지만 국공채와 A급 회사채를 주로 편입하고 BBB급 회사채를 10% 남짓 편입한다면 신용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신용경색으로 BBB급 회사채가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사실상 투기등급 채권 취급을 당하는 게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투기채펀드의 편입대상채권 신용도를 BBB로 높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


◆ 과감한 인식전환 필요.. ‘부자 정책’ 아닌 ‘다 같이 사는 정책’

일각에서는 회사채펀드에 대해 비과세 분리과세 등 과감한 세제혜택을 주는 게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일견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일반 개인들이 많이 드는 주식펀드와는 달리 회사채펀드는 돈 많은 개인들이 주로 가입한다. 따라서 회사채펀드에 세제혜택을 많이 제공하는 건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기업 금융기관 투자자 근로자 정부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정책이다. 바꿔말해 다 같이 살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회사채펀드는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수하는 펀드다. 누군가는 회사채를 사야만 기업이 회사채나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돈을 조달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신용경색 속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펀드다.

부자들이 비과세 회사채펀드에 가입해 세제혜택 등 이익을 볼 수 있을 수 있지만 이 돈은 기업으로 흘러간다.

기업들에게 돈이 흘러가도록 하기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쏟아붓는 막대한 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나 미래의 물가를 희생한 댓가로 조달된다. 회사채라는 시장 기능을 살려서 기업으로 돈이 흘러가게 하면 정책효과가 훨씬 더 클 뿐 아니라 비용이나 후유증이 줄어든다.

기업이 살아야만 근로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회사채시장이 활성화되면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고 은행은 기업들의 대출수요가 줄어들어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회사채시장이 활성화되면 적은 비용으로 기업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채펀드를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정부 당국자와 정치권의 과감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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