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9일 진양해운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환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이 재판부는 지난 연말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인 바 있다.
한편 이 재판부는 지난 연말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