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우발채무 위험증가
이준재 권영배 한국증권 애널리스트는 2일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KIKO) 계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이로 인해 키코 피해 기업들의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은행 입장에서는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우발채무에 의한 위험 부담이 커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입니다.
■ 법원, 키코(KIKO) 계약 효력정지 결정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KIKO) 계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는 계약해지권을 행사하고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키코 피해 기업들의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불완전판매를 일부 인정
법원은 키코 계약이 불공정 상품은 아니지만, 1) 계약이 내포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 의무, 2) 고객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권유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적합성 원칙, 3) 실제 손실이 예상 손실보다 훨씬 많아져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 앞으로 소송 건별로 재판 결과는 달라질 듯
이번 판결과는 달리 지난 12월 중순 경 모 중소 제조업체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은행의 강요에 의해 키코에 가입했다’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은 같은 재판부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접수된 수십여 건의 키코 관련 소송은 건별로 판결은 다르게 나올 전망이다.
■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은행의 우발채무에 의한 위험 부담은 커진 상태
금감원 발표에 의하면, 키코 계약 기업은 487개 기업으로 지난 10월 말 원/달러 환율 1,291원 기준으로 실현 손실 1.5조원과 평가 손실 1.7조원 등 총 3.2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은 447개 기업으로 약 2.4조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채권은행조정위원회가 주도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해 실현 손실 규모와 맞먹는 약 1.2조원의 자금이 키코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은행은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우발채무에 의한 위험 부담은 이미 커진 상태이다.
■ 은행의 거래상대방 위험에서 차지하는 키코 비중은 미미
키코 계약의 만기는 대부분 올 상반기 안에 도래하여 손실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지난 연말에 기존 계약의 청산을 다시 부활시킨 태산LCD의 PIVOT 계약과 같이 2011년까지 매월 정산하는 상품도 있다. 그러나 키코 계약에 의한 손실은 원/달러 환율이 급반등 하지만 않으면 앞서 언급했듯이 수 조원에 불과하다. 지난 9월 말 국내 시중은행의 파생상품 계약(약 1,900조원)에 의한 거래상대방 위험액(평가손)이 약 73조원(1,188원/달러 기준)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키코에 의한 손실이 은행의 거래상대방 위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파생상품 계약에 의한 거래상대방 위험은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이 높고, 유니버스 내에서는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이 높은 편이다.
■ 환율 변동은 은행주가에 결정적 변수
2008년 내내 환율은 은행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은행주가와 환율의 상관계수가 -0.93을 기록하면서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월 중순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졌지만, 은행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하락했다. 이미 시장은 원화 값이 더 오르기 힘들다고 예상한 것 같다. 당분간 기업의 달러 확보 수요가 많아 환율은 오르고, 은행 주가는 약세가 예상된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말 종가 기준 은행 평균 PBR은 0.6배이다. ‘중립’ 투자의견을 유지한다.
이준재 권영배 한국증권 애널리스트는 2일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KIKO) 계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이로 인해 키코 피해 기업들의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은행 입장에서는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우발채무에 의한 위험 부담이 커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입니다.
■ 법원, 키코(KIKO) 계약 효력정지 결정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KIKO) 계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는 계약해지권을 행사하고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키코 피해 기업들의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불완전판매를 일부 인정
법원은 키코 계약이 불공정 상품은 아니지만, 1) 계약이 내포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 의무, 2) 고객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권유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적합성 원칙, 3) 실제 손실이 예상 손실보다 훨씬 많아져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 앞으로 소송 건별로 재판 결과는 달라질 듯
이번 판결과는 달리 지난 12월 중순 경 모 중소 제조업체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은행의 강요에 의해 키코에 가입했다’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은 같은 재판부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접수된 수십여 건의 키코 관련 소송은 건별로 판결은 다르게 나올 전망이다.
■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은행의 우발채무에 의한 위험 부담은 커진 상태
금감원 발표에 의하면, 키코 계약 기업은 487개 기업으로 지난 10월 말 원/달러 환율 1,291원 기준으로 실현 손실 1.5조원과 평가 손실 1.7조원 등 총 3.2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은 447개 기업으로 약 2.4조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채권은행조정위원회가 주도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해 실현 손실 규모와 맞먹는 약 1.2조원의 자금이 키코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은행은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우발채무에 의한 위험 부담은 이미 커진 상태이다.
■ 은행의 거래상대방 위험에서 차지하는 키코 비중은 미미
키코 계약의 만기는 대부분 올 상반기 안에 도래하여 손실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지난 연말에 기존 계약의 청산을 다시 부활시킨 태산LCD의 PIVOT 계약과 같이 2011년까지 매월 정산하는 상품도 있다. 그러나 키코 계약에 의한 손실은 원/달러 환율이 급반등 하지만 않으면 앞서 언급했듯이 수 조원에 불과하다. 지난 9월 말 국내 시중은행의 파생상품 계약(약 1,900조원)에 의한 거래상대방 위험액(평가손)이 약 73조원(1,188원/달러 기준)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키코에 의한 손실이 은행의 거래상대방 위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파생상품 계약에 의한 거래상대방 위험은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이 높고, 유니버스 내에서는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이 높은 편이다.
■ 환율 변동은 은행주가에 결정적 변수
2008년 내내 환율은 은행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은행주가와 환율의 상관계수가 -0.93을 기록하면서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월 중순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졌지만, 은행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하락했다. 이미 시장은 원화 값이 더 오르기 힘들다고 예상한 것 같다. 당분간 기업의 달러 확보 수요가 많아 환율은 오르고, 은행 주가는 약세가 예상된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말 종가 기준 은행 평균 PBR은 0.6배이다. ‘중립’ 투자의견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