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리서치센터(센터장 서용원)의 키코 관련 은행업종 분석 리포트 주요내용입니다.
▶ 12월30일 달러 환율 종가 1,259.5원으로 마감
두 주전에 -20원까지 갔던 외환 스와프 포인트 1개월물이 -4원까지 줄어들고 1,500원을 넘었던 환율 종가도 안정적인 수준에서 한 해를 마감하였음. 이에 따라 통화옵션 관련 은행의 피해는, 금감원이 11월말 달러당 1,500원 환율일 때 예상했던, 4.5조원이라는 기업 예상 피해액에 비해 양호할 것으로 보였음.
▶ 법원 KIKO 계약 일부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림
공교롭게도 같은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주)모나미와 (주)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음. 이로써 원고는 달러 전신환 매도율이 1,289.6원이었던 11월3일자로 계약금 납입을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
▶ 재판부가 본 은행의 잘못
신의성실 원칙 위반와 보호의무 위반 (적합성 점검의무와 설명의무) 등의 불완전 판매가 핵심임.
▶ 신한은행이 피고였던 경우와 상반되는 판결이었음
같은 재판부인 민사합의50부는 12월 중순께 중소기업 K사가 제기한 키코 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음. 당시 법원은 "은행 측의 기망 내지 강박에 못 이겨 각종 서류를 작성하게 됐고 약정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K사의 주장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었음.
▶ 이번 판결의 의미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면에서 은행주에 악재임. 다행히 손해가 현실화 되지 않더라도 은행의 신뢰에 손상이 가는 것이며 파생상품영업이 크게 위축될 것임. 다만, 예상할 수 있는 미래 손실액은 키코 계약 잔액이 빠르게 줄고 있고 자본 확충이 진행중이라 다른 악재와 겹치지만 않는다면 은행이 감내할 수 있다고 봄.
[현대증권 윤창배 성시완 은행업종 애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