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나미·디에스엘시디의 SC제일銀 소송서 결정
- 사정변경 등 이유로 신의칙에 의한 해지 인정
법원이 키코(KIKO) 통화옵션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서 예상밖의 막대한 손실을 본 것을 인정해 계약 일부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주)모나미와 (주)디에스엘시디가 지난 10월28일 키코 계약은행인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인 기업들이 체결한 키코계약 중 해지권 행사(11월3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키코계약이 약관규제법 등에 어긋나 무효라거나 피신청인 은행의 사기또는 신청인 기업들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돼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계약체결 후 달러-원 환율이 당사자들의 예상과 달리 급등해 신청인 기업들이 예상 밖의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나미는 약 20억원, 디에스엘시디는 27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재판부는 "이런 결과는 피신청인 은행이 신청인 기업들에 키코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에 있어 적합성 점검의무와 설명의무 등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서비롯된 측면이 있으며, 또한 계약체결 이후 옵션가치 산정의 기초가 됐던 달러-원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커져 계약체결 당시의 내재변동성을 기초로 한 계약조건이 더는 합리성을 갖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사정변경 등 신의칙 원칙에 의한 해지권 행사를 인정해 신청인 기업들이 체결한 키코계약 중 헤지권 행사(11월3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청인 기업들은 해지권 행사 이전에 만기가 도래한 구간에 대해선 키코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해지권 행사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구간에 관해선 키코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 사정변경 등 이유로 신의칙에 의한 해지 인정
법원이 키코(KIKO) 통화옵션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서 예상밖의 막대한 손실을 본 것을 인정해 계약 일부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주)모나미와 (주)디에스엘시디가 지난 10월28일 키코 계약은행인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인 기업들이 체결한 키코계약 중 해지권 행사(11월3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키코계약이 약관규제법 등에 어긋나 무효라거나 피신청인 은행의 사기또는 신청인 기업들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돼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계약체결 후 달러-원 환율이 당사자들의 예상과 달리 급등해 신청인 기업들이 예상 밖의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나미는 약 20억원, 디에스엘시디는 27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재판부는 "이런 결과는 피신청인 은행이 신청인 기업들에 키코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에 있어 적합성 점검의무와 설명의무 등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서비롯된 측면이 있으며, 또한 계약체결 이후 옵션가치 산정의 기초가 됐던 달러-원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커져 계약체결 당시의 내재변동성을 기초로 한 계약조건이 더는 합리성을 갖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사정변경 등 신의칙 원칙에 의한 해지권 행사를 인정해 신청인 기업들이 체결한 키코계약 중 헤지권 행사(11월3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청인 기업들은 해지권 행사 이전에 만기가 도래한 구간에 대해선 키코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해지권 행사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구간에 관해선 키코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