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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표] 일일 증시 리뷰 - 하나대투증권

기사입력 : 2008년12월30일 07:57

최종수정 : 2008년12월30일 07:57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센터장 김영익)가 정리한 직전 거래일 국내 증권시장 요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12월 29일(월) 마켓 리뷰 ]

▶ 국내증시

* KOSPI, 0.27p(0.02%) 하락한 1,117.59p 기록. 올해 거래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거래량 급감. 여기에 배당락 효과가 더해지며 장중반까지 하락하다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증가하며 반등하여 약보합 마감. KOSDAQ도 3.08p(0.93%) 하락한 329.18p 기록

* 기계(+3.44%), 의료정밀(+1.38%), 보험(+1.07%), 음식료(+1.07%), 운수장비(+0.77%) 등이 상승하고 비금속광물(-2.35%), 은행(-2.31), 종이목재(-1.62%), 통신(-1.34%) 등이 부진.

▶ 수급동향

* 외국인 4일만에 순매수 전환(+452억원): 금융(+187억원), 전기전자(+122억원)
* 기관 5일만에 순매수 전환(+284억원): 음식료(+129억원), 철강금속(+62억원)
* 프로그램 매매(156억원 순매도): 차익 1,528억원 순매도, 비차익 +1,372억원 순매수
* 순수주식형 펀드: 전일비 897억원 감소한 140.02조원(12/26기준), 국내주식형: 전일비 -241억원
- 자금유출입 통계치에서 ETF 자금은 제외

▶ 경제/산업/기업

* 국민연금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년 기금 위탁운용 비중을 올해보다 7%p 증가한 23%로 늘리기로 함. 주식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채권과 대체투자를 확대할 예정

*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에 비해 36원 하락한 1263원으로 마감. 환율 1263원은 지난 11월 3일 1262원 이후 근 2개월 만의 최저가

* C&중공업 채권단협의회 금융기관인 메리츠화재는 29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C&중공업에 150억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반대 결정. C&중공업의 워크아웃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짐

▶ 아시아 증시

* 중국 상해종합지수, 항공업계 재편소식이 관련 주가 급등을 유발했으나 은행주 실적 전망 우려가 커지며 6거래일 연속 하락, 1.04p(0.05%) 하락한 1,850.48p 기록

* 일본 니케이지수, 비생명보험사 인수합병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며 7.65p(0.09%) 상승한 8,747.17p 기록

* 홍콩항셍(+1.02%), 대만가권(-0.20%), 싱가폴ST(+1.34%)

▶ 테마ㆍ특징주

* 와이브로 관련주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6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와이브로 음성채택, 신규사업자 선정, 시장진입유도책 등을 통해 와이브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계획을 보고하면서 와이브로 관련주 급등

* 영우통신(051390) +14.93%, 케이엠더블유(032500) +14.86%, 기산텔레콤(035460) +14.86%

* 수입육 유통업체 :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서 판매된 미국산 쇠고기는 한달만에 총 1,276톤이 팔린 것으로 집계

* 이네트(042340) +14.29%, 한일사료(005860) +11.27%, 한미창투(021080) +6.25%

* 비츠로시스(054220, +14.75%) : 동사는 이라크 정부에 가스연료로 운전되는 발전소에 대한 설계 및 조달, 시공까지의 전과정을 수주하는 사업을 검토중이라고 밝힘

* 범양건영(002410, +14.73%) : 동사는 계약금액 432.8억원의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 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12공구의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발표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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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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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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