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단 일선 서고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이 컨트롤
- “회생가능성 없는 기업 신속 정리”가 대원칙
- 정상·부실 등 4단계 분류 앞세워 속도 높일듯
[뉴스핌=한기진 기자] IMF외환위기 직후 기업들을 강제로 정리했던 정부가 10년만에 ‘구조조정’의 칼날을 다시 빼들었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의 핵심 인사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기업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이제 실천으로 옮기려는 것이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며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출범시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환위기시와 같이 이미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일괄적 구조조정이 아닌 개별 기업 및 그룹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산업별로도 대응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패스트 트랙, 대주단협약 등을 적용받고 있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구조조정체계는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채권금융기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정부간 역할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설치(11월28일 기출범)하고, 단장은 금융감독원장이 겸임하기로 했다.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는 주채권은행이 대상 기업별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 의결한다.
채권은행은 상시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거래기업을 정상(A), 일시적 유동성 부족(B), 부실징후(C), 부실(D)의 4단계로 구분하고 주채권은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B) 및 부실징후기업(C)에 대해 금융지원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조정역할을 맡는다.
이 법에 따르면 위원수를 7인으로 정하고 시행령에서 은행연합회(2인)․자산운용협회․보험협회․대한상의․공인회계사회․변협(각1인)에서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사무국의 인력 등은 보강된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에 대해서도 채권금융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정의견 제시도 가능하다.
- “회생가능성 없는 기업 신속 정리”가 대원칙
- 정상·부실 등 4단계 분류 앞세워 속도 높일듯
[뉴스핌=한기진 기자] IMF외환위기 직후 기업들을 강제로 정리했던 정부가 10년만에 ‘구조조정’의 칼날을 다시 빼들었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의 핵심 인사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기업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이제 실천으로 옮기려는 것이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며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출범시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환위기시와 같이 이미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일괄적 구조조정이 아닌 개별 기업 및 그룹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산업별로도 대응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패스트 트랙, 대주단협약 등을 적용받고 있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구조조정체계는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채권금융기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정부간 역할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설치(11월28일 기출범)하고, 단장은 금융감독원장이 겸임하기로 했다.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는 주채권은행이 대상 기업별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 의결한다.
채권은행은 상시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거래기업을 정상(A), 일시적 유동성 부족(B), 부실징후(C), 부실(D)의 4단계로 구분하고 주채권은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B) 및 부실징후기업(C)에 대해 금융지원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조정역할을 맡는다.
이 법에 따르면 위원수를 7인으로 정하고 시행령에서 은행연합회(2인)․자산운용협회․보험협회․대한상의․공인회계사회․변협(각1인)에서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사무국의 인력 등은 보강된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에 대해서도 채권금융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정의견 제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