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신용평가사들이 펀드, 론(Loan), 차주(Issuer) 및 기타 금융상품 등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이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신용정보 동의 철회권(Do-Not-Call)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신용평가사의 평가 가능 범위를 현재는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기업어음(CP)으로 한정해 놨으나 앞으로는 펀드, 론, 차주 및 기타 금융상품 등도 평가할 수 있다.
또 신용정보 집중때 뿐 아니라 조회 때도 고객의 동의가 의무화된다.
신용정보 동의 철회권도 도입된다. 현재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규정은 있지만 이의 철회, 변경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 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한다.
또 신용정보주체가 CB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권리도 도입된다.
아울러 현재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정보 등 부정적인 공공정보만이 신용평가에 활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하면 공공기관이 사망자정보, 고용 산재보험 납부실적, 전력 가스사용량 등의 보유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혹은 CB(크레딧뷰로) 등에 제공해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신용정보 제공, 이용에 대한 동의방식도 다양화 해 녹취, 일회용 비밀번호 동의 방식 등을 도입하게 된다. 구체적인 동의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현재는 서면,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비밀번호, 휴대폰SMS에 의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이같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이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신용정보 동의 철회권(Do-Not-Call)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신용평가사의 평가 가능 범위를 현재는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기업어음(CP)으로 한정해 놨으나 앞으로는 펀드, 론, 차주 및 기타 금융상품 등도 평가할 수 있다.
또 신용정보 집중때 뿐 아니라 조회 때도 고객의 동의가 의무화된다.
신용정보 동의 철회권도 도입된다. 현재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규정은 있지만 이의 철회, 변경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 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한다.
또 신용정보주체가 CB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권리도 도입된다.
아울러 현재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정보 등 부정적인 공공정보만이 신용평가에 활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하면 공공기관이 사망자정보, 고용 산재보험 납부실적, 전력 가스사용량 등의 보유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혹은 CB(크레딧뷰로) 등에 제공해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신용정보 제공, 이용에 대한 동의방식도 다양화 해 녹취, 일회용 비밀번호 동의 방식 등을 도입하게 된다. 구체적인 동의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현재는 서면,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비밀번호, 휴대폰SMS에 의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이같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