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법 가운데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고, 거주목적인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과는 헌법불합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또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다만 종부세의 세부담이 과중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과세가 아니며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치재정권도 훼손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했다.
헌재가 비록 이중과세, 미실현 이득과세, 평등권과 거주이전 자유, 생존권 침해 등 상당부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종부세의 최대 쟁점인 부부합산과세와 1가구 장기보유자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종부세의 존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질 소지가 다분해 졌다.
핵심쟁점인 부부합산과세의 경우 종부세 회피 및 절감을 위해 부부공동명의의 소유가 늘어나게 되면 현행 종부세 부과기준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셈이 된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확정되면 18억원으로 대폭 조정되는 만큼 실제 부과대상은 극소수에 그친다.
여기에 거주목적의 1주택 소유자에 대한 부과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만큼 어떤 식이든 과세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는 과세대산이 별로 없어 사실상 존치할 명분이 없어질 수 밖에 없다.
사실 종부세는 도입단계부터 논쟁이 심했다. 부동산값 안정화를 위한 명분을 앞세워 서울 강남과 분당지역등 일부 특정지역의 부자들을 겨냥한 억지 과세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말하자면 정치색이 짙은 부동산규제 강화의 전형적인 법안이었던게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헌재의 결정대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적지 않은 조세반발이 있었고 급기야 헌법소원 등의 집단소송으로 비화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종부세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실행해 보지도 못한채 사문화 할 가능성이 커졌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조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부부합산과세가 혼인한 자에 대한 차별로 위헌결정이 난 상황에서 종부세 부과대상인 주택의 부부공동소유는 일반화 할게 분명하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실제로는 18억원으로 상향되는 셈이어서 그 대상은 극히 미미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며 차제에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고 새로운 과세방도를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가 이미 검토한 바 있듯이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단일 세율이나 누진세율체계로 개편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명분만 있을 뿐 실효성이 없는 법규가 존치한다면 가뜩이나 복잡한 과세체계에 혼란을 가중할 뿐이다. 정치권은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를 버리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후속입법을 위해 지혜를 모아 과세혼란을 막아야 한다.
[김남인 편집인]
헌재는 이날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또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다만 종부세의 세부담이 과중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과세가 아니며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치재정권도 훼손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했다.
헌재가 비록 이중과세, 미실현 이득과세, 평등권과 거주이전 자유, 생존권 침해 등 상당부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종부세의 최대 쟁점인 부부합산과세와 1가구 장기보유자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종부세의 존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질 소지가 다분해 졌다.
핵심쟁점인 부부합산과세의 경우 종부세 회피 및 절감을 위해 부부공동명의의 소유가 늘어나게 되면 현행 종부세 부과기준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셈이 된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확정되면 18억원으로 대폭 조정되는 만큼 실제 부과대상은 극소수에 그친다.
여기에 거주목적의 1주택 소유자에 대한 부과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만큼 어떤 식이든 과세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는 과세대산이 별로 없어 사실상 존치할 명분이 없어질 수 밖에 없다.
사실 종부세는 도입단계부터 논쟁이 심했다. 부동산값 안정화를 위한 명분을 앞세워 서울 강남과 분당지역등 일부 특정지역의 부자들을 겨냥한 억지 과세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말하자면 정치색이 짙은 부동산규제 강화의 전형적인 법안이었던게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헌재의 결정대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적지 않은 조세반발이 있었고 급기야 헌법소원 등의 집단소송으로 비화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종부세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실행해 보지도 못한채 사문화 할 가능성이 커졌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조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부부합산과세가 혼인한 자에 대한 차별로 위헌결정이 난 상황에서 종부세 부과대상인 주택의 부부공동소유는 일반화 할게 분명하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실제로는 18억원으로 상향되는 셈이어서 그 대상은 극히 미미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며 차제에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고 새로운 과세방도를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가 이미 검토한 바 있듯이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단일 세율이나 누진세율체계로 개편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명분만 있을 뿐 실효성이 없는 법규가 존치한다면 가뜩이나 복잡한 과세체계에 혼란을 가중할 뿐이다. 정치권은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를 버리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후속입법을 위해 지혜를 모아 과세혼란을 막아야 한다.
[김남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