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 이상 가입한 주식형 펀드의 경우 연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일 정부는 이같은 안을 골자로 하는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선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따르면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 소득 공제 및 배당 소득 비과세가 이뤄진다.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의 경우는 3년이상 가입한 경우 3000만원 한도내서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장기주식형 펀드의 경우 적용대상은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가 해당되고 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불입액의 10%, 3년차 불입액의 5%가 각각 소득공제된다. 3년간 배당소득은 농특세 비과세를 포함해 비과세된다. 가입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장기회사채형 펀드는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CP(국고채, 금융채 등은 제외)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에 적용되며 가입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서는 현재 펀드에 가입중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인정돼 이미 가입한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3년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전광우 위원장은 "이번조처를 통해서 추가적인 10조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펀드의 가입은 20일부터 할 수 있도록 이미 자산운용사들과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에도 20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세제혜택으로 내년부터 5년간 1.3조원의 종합소득세 감세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9일 정부는 이같은 안을 골자로 하는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선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따르면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 소득 공제 및 배당 소득 비과세가 이뤄진다.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의 경우는 3년이상 가입한 경우 3000만원 한도내서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장기주식형 펀드의 경우 적용대상은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가 해당되고 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불입액의 10%, 3년차 불입액의 5%가 각각 소득공제된다. 3년간 배당소득은 농특세 비과세를 포함해 비과세된다. 가입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장기회사채형 펀드는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CP(국고채, 금융채 등은 제외)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에 적용되며 가입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서는 현재 펀드에 가입중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인정돼 이미 가입한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3년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전광우 위원장은 "이번조처를 통해서 추가적인 10조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펀드의 가입은 20일부터 할 수 있도록 이미 자산운용사들과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에도 20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세제혜택으로 내년부터 5년간 1.3조원의 종합소득세 감세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