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확대 및 신·기보통한 보증확대
-키코 손실기업 공동 워크아웃 방안도 논의, 부실 면책조항도
[뉴스핌=원정희 기자] 정부와 은행이 최근 키코 등의 파생상품 손실 및 국제금융시장의 어려움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어 어떤 지원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정부 및 은행권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대책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은행들이 TF팀을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려고 나섰다. 오는 26일 오후 3시 은행 실무자 등이 모여 구체적인 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차원에서는 국책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온랜딩 방식의 지원 등 정책자금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 확대를 통해 대출지원도 추진될 전망이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우량 중소기업 등이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흑자도산 하지 않도록 신용보증 활성화 등의 필요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은행들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확대를 비롯해 자율협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은행 입장에선 부실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 확대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한 관계자는 "규정상으론 여신이 나간 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여신을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최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부실이 나는 것은 영업 외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도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가령 키코 손실 기업에 대해 위험을 떠안고 대출이 나가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정상화되면 다행이지만 자칫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대출에 관계된 은행 직원들로선 책임에서 자율로울 수 없기 때문에 면책조항 등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보통 은행들이 기업 구조조정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라 총 채권 5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 회생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
또 기업이 망하기 전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등 부실징후가 보이는 기업에 대해선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워크아웃을 하게 된다. 만기연장, 이자 감면 및 유예 등을 하게 되는데 이는 채권은행들과 보증기관 등에 의한 협약에 따라 이뤄진다.
아울러 채권규모 50억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채권은행 단독으로 금리 인하 등의 지원을 하는 단독 워크아웃 등이 가능하다.
또 다른 은행 한 관계자는 "키코 등의 파생상품 손실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이 세가지 틀 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지 아니면 별도의 기준으로 자율 협약을 만들어 공동 워크아웃을 하게 될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키코 손실 기업의 경우 현재 거래 업체의 다른 은행 거래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단독으로 지원하는게 쉽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이들 업체에 대해선 공동으로 워크아웃을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개별 은행들의 이해가 다르고 개별 기업의 성격도 달라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건설사들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그리고 워크아웃이라기 보다는 만기를 연장해주는 정도의 지원을 위해 자율협약으로 마련된 '건설사 대주단 협약'도 지난 4월 이후 참여가 저조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가뜩이나 올해들어선 신BIS협약 시행 등으로 위험자산을 늘리는데 대한 자본 부담과 건전성 악화에 대한 부담이 커 이같은 공동 협약 시행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키코 손실기업 공동 워크아웃 방안도 논의, 부실 면책조항도
[뉴스핌=원정희 기자] 정부와 은행이 최근 키코 등의 파생상품 손실 및 국제금융시장의 어려움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어 어떤 지원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정부 및 은행권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대책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은행들이 TF팀을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려고 나섰다. 오는 26일 오후 3시 은행 실무자 등이 모여 구체적인 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차원에서는 국책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온랜딩 방식의 지원 등 정책자금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 확대를 통해 대출지원도 추진될 전망이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우량 중소기업 등이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흑자도산 하지 않도록 신용보증 활성화 등의 필요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은행들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확대를 비롯해 자율협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은행 입장에선 부실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 확대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한 관계자는 "규정상으론 여신이 나간 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여신을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최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부실이 나는 것은 영업 외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도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가령 키코 손실 기업에 대해 위험을 떠안고 대출이 나가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정상화되면 다행이지만 자칫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대출에 관계된 은행 직원들로선 책임에서 자율로울 수 없기 때문에 면책조항 등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보통 은행들이 기업 구조조정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라 총 채권 5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 회생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
또 기업이 망하기 전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등 부실징후가 보이는 기업에 대해선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워크아웃을 하게 된다. 만기연장, 이자 감면 및 유예 등을 하게 되는데 이는 채권은행들과 보증기관 등에 의한 협약에 따라 이뤄진다.
아울러 채권규모 50억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채권은행 단독으로 금리 인하 등의 지원을 하는 단독 워크아웃 등이 가능하다.
또 다른 은행 한 관계자는 "키코 등의 파생상품 손실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이 세가지 틀 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지 아니면 별도의 기준으로 자율 협약을 만들어 공동 워크아웃을 하게 될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키코 손실 기업의 경우 현재 거래 업체의 다른 은행 거래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단독으로 지원하는게 쉽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이들 업체에 대해선 공동으로 워크아웃을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개별 은행들의 이해가 다르고 개별 기업의 성격도 달라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건설사들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그리고 워크아웃이라기 보다는 만기를 연장해주는 정도의 지원을 위해 자율협약으로 마련된 '건설사 대주단 협약'도 지난 4월 이후 참여가 저조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가뜩이나 올해들어선 신BIS협약 시행 등으로 위험자산을 늘리는데 대한 자본 부담과 건전성 악화에 대한 부담이 커 이같은 공동 협약 시행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