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기존 과세 대상자 중 60% 정도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당정은 종부세율을 기존 최고 3%에서 최고 1% 수준으로 낮추고 고령자에게도 세금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 완화안에 합의했다.
합의한 바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안과 마찬가지로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도 낮춘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인 37만 8000세대 중 22만 3000세대가 혜택을 받게되고 전체 종부세 납부대상 가구의 58.9% 정도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세율의 경우 현재 세율은 과세표준 ▲ 3억원까지는 1% ▲ 14억원까지는 1.5%▲ 94억원까지는 2% ▲ 94억원 초과시 3% 등이지만 이를 구간별로 6억원까지는 0.5%, 27억원까지는 0.75%, 27억원 초과는 1%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경감제도로 75세 이상은 30%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정부측은 과세기준을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나 오는 12월 예정돼 있는 헌재 판결을 감안해 개편안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완화안을 골자로 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기존 과세 대상자 중 60% 정도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당정은 종부세율을 기존 최고 3%에서 최고 1% 수준으로 낮추고 고령자에게도 세금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 완화안에 합의했다.
합의한 바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안과 마찬가지로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도 낮춘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인 37만 8000세대 중 22만 3000세대가 혜택을 받게되고 전체 종부세 납부대상 가구의 58.9% 정도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세율의 경우 현재 세율은 과세표준 ▲ 3억원까지는 1% ▲ 14억원까지는 1.5%▲ 94억원까지는 2% ▲ 94억원 초과시 3% 등이지만 이를 구간별로 6억원까지는 0.5%, 27억원까지는 0.75%, 27억원 초과는 1%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경감제도로 75세 이상은 30%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정부측은 과세기준을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나 오는 12월 예정돼 있는 헌재 판결을 감안해 개편안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완화안을 골자로 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