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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가대책] 공공부문 1차 에너지 위기관리 대책

기사입력 : 2008년07월06일 12:32

최종수정 : 2008년07월06일 12:32


다음은 6일 정부가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공공부문 에너지 10% 절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 대책》주요 내용입니다.


◆ 추 진 방 향

□ 공공부문은 사회전체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도 높은 강제적 조치를 통해 솔선수범

ㅇ 전체 에너지소비의 3.7%에 불과하지만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선도하는 효과

ㅇ 수송(공공부문 전체 소비의 40%), 건물(37%), 조명(23%) 등 에너지 이용 전 분야에 대해 핵심대책 위주의 고강도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

□ 민간부문은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절약조치를 권장

※ 민간에 대한 강제적 절약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행 가능

ㅇ 석유수요와 직결된 수송분야(전체소비의 20%)와 불요불급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상업분야를 주대상으로 하여 고통분담을 호소

*산업계는 8대 에너지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12년까지 ‘07년대비 에너지원단위를 15%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량도 7.5%를 절감하는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선언할 계획 (’08.7.7, 지경부장관 참석 예정)


◆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대책 : 강제조치

1. 세부대책

□ 수송

ㅇ 현재의 승용차 요일제를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승용차 홀짝제(2부제)로 전환하여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7인승 이상 관용 승합차 제외)

ㅇ 현 관용차량(15,300대)의 50%를 2012년까지 경차·하이브리드차로 전환 추진

ㅇ 관용차량의 운행 30% 감축

□ 건물

ㅇ 현재 적정 실내온도를 여름철 26℃이상, 겨울철 20℃이하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여름철 27℃, 겨울철 19℃로 각각 1℃씩 조정

ㅇ 엘리베이터 사용제한을 현재 3층이하 금지, 4층이상 격층운행에서 4층이하 금지, 5층이상 격층운행으로 강화

□ 조명

ㅇ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을 금지

ㅇ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과다조명 구간 가로등의 심야시간대(23:00~익일 일출시) 부분 소등(가로등 격등제)

*노폭 12미터 이상 구간은 1/2 감축하되, 횡단보도 주변 및 방범상 필요한 구간은 제외

ㅇ 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국소조명(스탠드 등) 활용토록 조치


2. 기대효과

□ 금번 에너지절약 조치로 인한 공공부문의 절감액은 ‘06년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량의 6.6%(422.2천toe)로 예상

ㅇ 승용차 홀짝제 등 차량운행 축소 : 321.1천toe (5.0%)

ㅇ 실내온도 제한 강화 : 26.7천toe (0.42%)

ㅇ 엘리베이터 사용제한 : 24.9천toe (0.39%)

ㅇ 공공시설물 경관조명 금지 : 2.9천toe (0.05%)

ㅇ 가로등 일부 제한(격등제) : 46.6천toe (0.7%)


3.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 시행시기

ㅇ 즉시 시행가능한 조치는 바로 시행하고, 승용차 홀짝제는 출·퇴근 보완대책 등을 마련후 7월15일부터 시행

□ 시행방법

ㅇ 국무총리 특별지시(「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강화」)로 시달(‘08.7.7)


*공공기관 범위

◈ 중앙정부 43개, 지자체 272개, 교육청 199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5개 기관 등 총819개 기관이 해당

*다만, 국회, 법원, 청와대는 제외되나, 청와대는 자체 지시로 시행할 계획


◆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대책 : 권장

□ 수송

ㅇ 승용차 자율 요일제는 서울시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

ㅇ 승용차 요일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

ㅇ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의 통근버스 사용, 카풀제 확대

□ 건물

ㅇ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적정 냉난방 온도 준수(여름철 26℃이상, 겨울철 20℃이하)를 권고하고 시민단체의 캠페인을 통해 자율적 참여가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

* 대규모 업무용 건물 등에 대해서는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법적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검토

ㅇ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영업시간 단축

- 대중 목욕탕 등의 격주 휴무, 유흥음식점 등의 야간 영업시간 단축

□ 조명

ㅇ 자동차 연료 소매업소(주유소, LPG 충전소 등)의 옥외간판 및 조명사용 자제

*일몰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는 주유기 및 옥외간판을 제외한 옥외조명시설의 1/2만 사용

ㅇ 대형점포(3,000㎡이상)의 외부전시용 조명과 자동차 판매업소의 실내 및 상품 진열장 조명의 영업시간외 사용 자제

ㅇ 네온싸인 등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전기사용과 사치성 체육시설(골프장 등)의 조명사용 자제

◈ 현재는 권고사항이나,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조치로의 전환도 검토

※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세액 공제 확대(10% → 15%)

*에너지절약 추진체계

◈ 민·관합동의 「국가에너지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

ㅇ 총리, 민간 유력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학계, 정계, 재계 등의 저명인사를 위원으로 구성

ㅇ 에너지절약 이행조치사항 점검, 수급동향 분석점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 제한 및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강제조치 도입 검토 등 역할 수행


◆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 4대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자원협력 전개

ㅇ 총리 중앙아 순방에 이어 하반기에는 러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정상급 에너지외교 전개

- 산업·인프라 협력과 연계한 패키지형 자원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확보를 효과적으로 지원

* 투르크 3개 해상광구 공동개발 등 총리 중앙아 순방성과 후속조치에도 만전

ㅇ 이라크 등 전략 협력국가의 최고위 인사를 초청하고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여타 자원부국에 대해서도 고위급 자원협력 추진

ㅇ 이와는 별도로 자원보유국과의 상시적 협력채널인 자원협력위를 개최(´08년 19개국)하고 베네수엘라, 남아공 등에 신규 설치

* 카자흐스탄(8월), 페루·칠레(9월), 나이지리아(10월) 등

□ 석유공사 대형화방안(´08.6)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산규모를 2012년까지 30만b/d(´07 5만b/d)로 확대

* 석유공사 대형화방안 실현시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약 7%p제고(´12년 18.1% → 약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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