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5년여 동안 끌어왔던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분식회계의 대법원 선거 공판 결과 최태원 SK회장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최 회장은 SK글로벌의 채무를 줄여 이익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한 혐의와 본인 소유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C&C 소유 SK주식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인 워커힐호텔 주식을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대평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 C&C의 대주주로서 SK를 지배했고 출자총액제한규정 도입으로 SK C&C가 자기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SK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잃자 SK주식을 직접 보유해 SK의 대주주로서 지배권을 유지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또 양도소득세를 마련키 위해 워커힐 주식 60만주를 영업목적상 필요하지도 않은 SK글로벌에 243억원에 팔아 손해를 입힌 혐의와 SK증권과 JP모건 간의 주식옵션계약에 개입해 SK글로벌의 해외지사에 1114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SK글로벌의 부실 등 SK그룹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상당 부분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 이들 문제를 해결하려다 범행에 이르렀고 향후 투명한 경영을 다짐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김창근 전 SK구조조정 본부장과 문덕규 전 SK글로벌 재무지원실장 등 전 임원 6명에 대해서도 징역 1~2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앞서 배임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회장과 손길승 전 회장 등 10명 가운데 6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벌금 400억원의 선고를 유예 받은 뒤 지난달 28일 상고를 취하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최 회장은 SK글로벌의 채무를 줄여 이익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한 혐의와 본인 소유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C&C 소유 SK주식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인 워커힐호텔 주식을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대평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 C&C의 대주주로서 SK를 지배했고 출자총액제한규정 도입으로 SK C&C가 자기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SK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잃자 SK주식을 직접 보유해 SK의 대주주로서 지배권을 유지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또 양도소득세를 마련키 위해 워커힐 주식 60만주를 영업목적상 필요하지도 않은 SK글로벌에 243억원에 팔아 손해를 입힌 혐의와 SK증권과 JP모건 간의 주식옵션계약에 개입해 SK글로벌의 해외지사에 1114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SK글로벌의 부실 등 SK그룹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상당 부분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 이들 문제를 해결하려다 범행에 이르렀고 향후 투명한 경영을 다짐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김창근 전 SK구조조정 본부장과 문덕규 전 SK글로벌 재무지원실장 등 전 임원 6명에 대해서도 징역 1~2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앞서 배임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회장과 손길승 전 회장 등 10명 가운데 6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벌금 400억원의 선고를 유예 받은 뒤 지난달 28일 상고를 취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