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의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홍대희 부행장 등 관련 임원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선 '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18일 예금보험공사는 예보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의 IB담당 임원과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 등 3명의 부행장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결정하고 우리금융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서브프라임 관련 CDO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어 주주가치가 훼손된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IB담당 홍 부행장에 대해선 정직 이상을, 나머지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 2명에 대해선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실무책임자들에 대해선 자체조사를 한 후에 징계를 한 후 예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예보위가 요구한 징계 수준 이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반면 당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선 별다른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황 전 행장이 총체적 관리책임은 있지만 이미 현직에서 물러나있기 때문에 징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구조화증권과 관련된 투자시스템이 거의 전무했다"며 "내부 견제나, 투자 안정성 및 유동성 검토를 비롯해 사후관리도 미흡해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전 황행장 시절 무리한 성과급 지급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내린적이 있었다.
18일 예금보험공사는 예보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의 IB담당 임원과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 등 3명의 부행장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결정하고 우리금융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서브프라임 관련 CDO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어 주주가치가 훼손된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IB담당 홍 부행장에 대해선 정직 이상을, 나머지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 2명에 대해선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실무책임자들에 대해선 자체조사를 한 후에 징계를 한 후 예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예보위가 요구한 징계 수준 이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반면 당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선 별다른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황 전 행장이 총체적 관리책임은 있지만 이미 현직에서 물러나있기 때문에 징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구조화증권과 관련된 투자시스템이 거의 전무했다"며 "내부 견제나, 투자 안정성 및 유동성 검토를 비롯해 사후관리도 미흡해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전 황행장 시절 무리한 성과급 지급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내린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