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인 칼럼] "잘잘못 보다 교훈 따져봐야"
삼성그룹 비자금 등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를 시작한 지 99일만의 일이다.
삼성특검은 이건희삼성 회장을 배임과 조세포탈 등 3개 혐의로 기소하는 등 의혹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에 제기됐던 경영권 불법승계와 비자금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검은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ㆍ최광해 사장 등 4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등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 등은 삼성생명 2조3000억원을 포함해 4조50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1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남긴 차익 564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포탈한 혐의이다. 또 전략기획실 핵심 임원인 이학수ㆍ김인주ㆍ최광해씨는 차명계좌관리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의 승인, 그룹 비서실이 계열사에 사채 발행과 인수를 지시하도록 해 최소한 96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특가법상 배임죄가 적용됐다.
이 같은 특검수사 결과를 보는 긍·부정적 시각은 ‘끝장토론’에 붙혀도 결론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무리한 요약이지만 삼성특검이 ‘봐주기 수사’, ‘알맹이 빠진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검수사를 다시 검찰로 넘겨 여전히 남아 있는 의혹을 속시원하게 파헤쳐야 한다며 강한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긋지긋한 만큼 여기서 끝내자는 의견도 하나의 대세로 꼽을 수 있다. 한집 건너 일자리를 찾지 못한 백수가 여전한 골칫거리이고, 원유값과 원자재값 상승, 환율등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음을 들어 삼성수사를 매듭짓고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삼성에게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떤 의견이 개진되든 분명한 것은 특검수사는 끝났다는 사실이다. 특검수사에서 미진한 부분들은 앞으로 법원 판결을 위한 심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지고 해명되는 또다른 사법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시 말해 이제 삼성의 문제는 법원의 판결과정을 지켜 보면 되는 것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삼성특검 결과를 놓고 잘잘못을 가리는데 올인하는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살펴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 삼성에게 제기됐던 각종 의혹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기업도 자유로울 수 없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심지어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핵심 의혹인 비자금의 경우를 보자. 각종 규제와 이권, 특혜 등에 둘러쌓여 있던 기업환경을 감안할 때 기업과 기업인은 어떤 식이든 뒷 돈이 필요했다. 정당한 절차와 법규정을 지켜 가며 공정경쟁을 벌일 수 있는 기업환경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지는 않았다. 각종 인허가에 뒷 돈을 들여야 했고 뒷 돈이 얼마냐에 따라 이권과 특혜의 크기가 결정되는 시대가 있었다. 밀실행정, 정경유착의 부끄러운 ‘유행어’가 만연한 이유는 불공정한 경쟁이 일반화 된 전형적인 사례일 것이다.
기업과 기업인 그리고 개인일지라도 이런 현실에 적응할 수 밖에 없는 처지를 전혀 부정하긴 어렵다. 동네가게나 영세자영업자일지라도 인허가권의 완장을 찬 힘 앞에 고개를 숙여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적 이었다. 불과 얼마전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병리현상이다.
우리 사회의 이런 병리현상은 기업, 기업인에게 한정된 게 아니다. 특권층이나 중산층, 서민층까지 오염되어 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을 때도 누구에게 청탁을 넣어야 하는 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다.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예약이 가능하고 전화를 걸어 1시간을 상담해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는데도 청탁을 우선 떠올린다. 속도높은 성장시대를 달려오면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그롯된 인식이 모두의 몸에 배어 있는 탓이 크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투명해지고 있다. 공정성, 합리성, 정상적인 절차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삼성특검은 우리 사회에 ‘비정상, 불합리, 불공정, 불투명’으로 물든 부분이 있다면 말끔히 정화되는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기업, 기업인은 물론 개개인까지도 개발시대에 오염됐던 잘못된 인식의 재전환을 위해 진력하는게 순서이다.
<김남인 편집인>
삼성특검은 이건희삼성 회장을 배임과 조세포탈 등 3개 혐의로 기소하는 등 의혹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에 제기됐던 경영권 불법승계와 비자금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검은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ㆍ최광해 사장 등 4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등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 등은 삼성생명 2조3000억원을 포함해 4조50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1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남긴 차익 564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포탈한 혐의이다. 또 전략기획실 핵심 임원인 이학수ㆍ김인주ㆍ최광해씨는 차명계좌관리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의 승인, 그룹 비서실이 계열사에 사채 발행과 인수를 지시하도록 해 최소한 96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특가법상 배임죄가 적용됐다.
이 같은 특검수사 결과를 보는 긍·부정적 시각은 ‘끝장토론’에 붙혀도 결론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무리한 요약이지만 삼성특검이 ‘봐주기 수사’, ‘알맹이 빠진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검수사를 다시 검찰로 넘겨 여전히 남아 있는 의혹을 속시원하게 파헤쳐야 한다며 강한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긋지긋한 만큼 여기서 끝내자는 의견도 하나의 대세로 꼽을 수 있다. 한집 건너 일자리를 찾지 못한 백수가 여전한 골칫거리이고, 원유값과 원자재값 상승, 환율등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음을 들어 삼성수사를 매듭짓고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삼성에게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떤 의견이 개진되든 분명한 것은 특검수사는 끝났다는 사실이다. 특검수사에서 미진한 부분들은 앞으로 법원 판결을 위한 심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지고 해명되는 또다른 사법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시 말해 이제 삼성의 문제는 법원의 판결과정을 지켜 보면 되는 것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삼성특검 결과를 놓고 잘잘못을 가리는데 올인하는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살펴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 삼성에게 제기됐던 각종 의혹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기업도 자유로울 수 없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심지어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핵심 의혹인 비자금의 경우를 보자. 각종 규제와 이권, 특혜 등에 둘러쌓여 있던 기업환경을 감안할 때 기업과 기업인은 어떤 식이든 뒷 돈이 필요했다. 정당한 절차와 법규정을 지켜 가며 공정경쟁을 벌일 수 있는 기업환경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지는 않았다. 각종 인허가에 뒷 돈을 들여야 했고 뒷 돈이 얼마냐에 따라 이권과 특혜의 크기가 결정되는 시대가 있었다. 밀실행정, 정경유착의 부끄러운 ‘유행어’가 만연한 이유는 불공정한 경쟁이 일반화 된 전형적인 사례일 것이다.
기업과 기업인 그리고 개인일지라도 이런 현실에 적응할 수 밖에 없는 처지를 전혀 부정하긴 어렵다. 동네가게나 영세자영업자일지라도 인허가권의 완장을 찬 힘 앞에 고개를 숙여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적 이었다. 불과 얼마전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병리현상이다.
우리 사회의 이런 병리현상은 기업, 기업인에게 한정된 게 아니다. 특권층이나 중산층, 서민층까지 오염되어 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을 때도 누구에게 청탁을 넣어야 하는 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다.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예약이 가능하고 전화를 걸어 1시간을 상담해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는데도 청탁을 우선 떠올린다. 속도높은 성장시대를 달려오면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그롯된 인식이 모두의 몸에 배어 있는 탓이 크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투명해지고 있다. 공정성, 합리성, 정상적인 절차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삼성특검은 우리 사회에 ‘비정상, 불합리, 불공정, 불투명’으로 물든 부분이 있다면 말끔히 정화되는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기업, 기업인은 물론 개개인까지도 개발시대에 오염됐던 잘못된 인식의 재전환을 위해 진력하는게 순서이다.
<김남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