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기자] 동신건설 등 공시위반 법인 5개사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26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의를 통해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등의 신고 및 공시의무를 위반한 동신건설, 모나미, 분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페이퍼코리아에 대해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신건설은 1800만 원, 모나미는 900만 원, 페이퍼코리아는 8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에너윈에 대해선 7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상장법인 등의 신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엠텍반도체에 대해선 유가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