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설정비 은행 부담때 "1800-2000억원 비용" 추산
[뉴스핌=원정희 기자] 앞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비 등을 고객 대신 은행이 부담하도록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은행들이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당장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은행들은 우선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위 약관개정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내부 법무팀과 외부 법인법인에 의뢰한 결과 행정소송 대상이라는 의견을 받아 놓은 상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 요청과 필요에 의해 대출이 일어나는데 관련된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은 사용자부담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 착수한 상태며 이달 안으로 관할 고등법원에 소송을 낼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 적용하도록 한 공정위의 약관개정 및 시행권고에 대한 처분을 중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도 법원도 낼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실무자회의 등을 통해 행정소송 진행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다른 은행들 추이를 봐가며 진행할 예정에 있다. 우리은행 역시 행정소송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부문 주택담보대출과 기업쪽 담보대출이 많은 대형은행들의 경우 설정비 부담으로 인한 비용 손실이 적지 않은 규모여서 행정소송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그동안 고객들이 부담해왔던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분담하도록 했다. 법무사 비용이나 감정평가수수료도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설정비로 대출금액의 0.6~0.7%를 받고 있다. 또 금리효과를 감안하는 경우 최고 0.9%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이를 은행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은행별로 많게는 1800~2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업 담보대출의 경우 공장을 담보로 하면 한건당 몇억원에 달하기도 한다고 은행 여신 담당자들은 전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담보대출 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사례는 없다"며 "2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면 결국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일부 은행들의 경우 기존에도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경우 향후 3년간 금리에 0.2%를 가산하는 등의 형태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은행 여신 담당자들은 "신용이 부족한 고객들이 필요에 의해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한결같이 말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해당 내용을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가 지난 2월 4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고, 각 은행들에 통지해 접수한 날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2월 중하순께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추진하려면 이달 안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뉴스핌=원정희 기자] 앞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비 등을 고객 대신 은행이 부담하도록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은행들이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당장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은행들은 우선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위 약관개정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내부 법무팀과 외부 법인법인에 의뢰한 결과 행정소송 대상이라는 의견을 받아 놓은 상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 요청과 필요에 의해 대출이 일어나는데 관련된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은 사용자부담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 착수한 상태며 이달 안으로 관할 고등법원에 소송을 낼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 적용하도록 한 공정위의 약관개정 및 시행권고에 대한 처분을 중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도 법원도 낼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실무자회의 등을 통해 행정소송 진행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다른 은행들 추이를 봐가며 진행할 예정에 있다. 우리은행 역시 행정소송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부문 주택담보대출과 기업쪽 담보대출이 많은 대형은행들의 경우 설정비 부담으로 인한 비용 손실이 적지 않은 규모여서 행정소송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그동안 고객들이 부담해왔던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분담하도록 했다. 법무사 비용이나 감정평가수수료도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설정비로 대출금액의 0.6~0.7%를 받고 있다. 또 금리효과를 감안하는 경우 최고 0.9%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이를 은행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은행별로 많게는 1800~2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업 담보대출의 경우 공장을 담보로 하면 한건당 몇억원에 달하기도 한다고 은행 여신 담당자들은 전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담보대출 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사례는 없다"며 "2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면 결국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일부 은행들의 경우 기존에도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경우 향후 3년간 금리에 0.2%를 가산하는 등의 형태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은행 여신 담당자들은 "신용이 부족한 고객들이 필요에 의해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한결같이 말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해당 내용을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가 지난 2월 4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고, 각 은행들에 통지해 접수한 날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2월 중하순께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추진하려면 이달 안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