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조선사 초대형 수주 쾌척, 시장인식 달라지나

기사입력 : 2008년02월14일 14:23

최종수정 : 2008년02월14일 14:23

[뉴스핌 Newspim=김신정 이기석 기자] 새해 들어 조선업체들의 해외수주가 거침없이 이어지면서 조선업황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설날 연휴가 지나면서는 단일 수주단위가 초대형화하면서 조선업황에 대한 전망 수정과 더불어 주식시장을 비롯해 외환금융시장에도 영향력이 한층 강화돼 눈길을 끌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조선업황은 벌크와 탱커 약세로 신규발주가 급락과 신조선가 하락이 발생해 고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이후 조선관련주들은 미국 서브프라임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관련주로 또 묶이면서 급락 조정을 면치 못했었다.

하지만 설날 이후 연일 계속되는 조선업체들의 해외수주 소식으로 공포감 속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조선업종에 대한 투자심리도 봄기운 담긴 햇살을 받으며 풀어지고 있다.

아울러 외환금융시장에서는 선물환 매도가 급격히 늘어나며 달러/원 현선물 환율의 상승 기세를 억누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원화 조달금리(CRS Rate)를 하향시키며 국내은행들의 달러유동성 확보를 다시 채근하고 있다.

(이 기사는 14일 오전 08시 26분 유료기사로 송고됐습니다)

◆ 국내 4대 조선사 연초 57억달러 수주, 쾌속 항진 지속

14일 조선업계와 각 사별 공시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월 13일까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TX조선 등 4대 조선업체들의 해외수주는 모두 5조4494억원에 달한다.

이는 달러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57억6100만달러(2월 13일 종가 945.90원 적용)에 달한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1월말까지 12억달러 규모의 선박 10척을 수주했으며, 올 2월에는 대형컨테이너선, 초대형 유조선 등을 포함해 모두 29억7000만달러 규모의 19척을 현재까지 추가 수주한 상태다.

이는 올해 연간 수주 목표인 262억달러의 10% 이상을 이미 달성한 것이며, 통상 1,2월이 비수기임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대단한’ 성과이다.

특히 2월 들어서는 단일 해외수주 규모가 7000억원을 웃돌고, 지난 11일에는 수주규모가 1조2800억원을 넘어서며 놀라움을 주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공시하지 않은 소규모의 수주건도 있다"며 "2월말이 돼야 정확한 수주 집계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 현재까지 공개된 규모보다 클 것임을 시사했다.

대우조선해양도 올해 수주한 규모만도 LNG선 2척, 초대형 원유운반선 5척 수주를 포함해 총 1조1896억원 규모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달러 환산금액으로 12억5000만달러로, 올해 연간 목표인 175억달러의 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 단일 계약규모도 2월 들어 7억달러 이상으로 커졌다.

삼성중공업도 지난 1월 1조2554억원(달러환산 13억3000만달러) 규모의 드릴십 2척을 수주, 연간 목표인 150억달러의 9%에 근접하는 성과를 내고 있고, STX조선도 6억7000만달러 규모의 벌크선 PC선 등을 수주하며 다시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 조선업체 설 이후 수주 초대형화, 조선중공업주 긍정심리 회복

설날 이후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TX조선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조선중공업체들의 잇따른 ‘대박형 수주’에 따라 조선중공업 관련 주식들이 그간의 급락 조정을 마치고 상승세를 타고 있다.

조선업종 전문가들은 최근 2년 가량 급상승한 업황 덕분에 선박수주 증가율 둔화와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선박금융 위기 우려 등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작용했던 측면이 있어 낙폭과대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지난해 말 이후 설 연휴까지 계절적인 특성이 작용하면서 과도한 우려가 있었고, 연이은 수주실적이 말해주 듯이 업황둔화에 대한 과잉우려는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 관련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중의 한 명인 우리투자증권 송재학 애널리스트는 "탱크선의 신조선가가 상승하면서 그 동안 낮았던 조선관련지수(BDI지수)가 급상승으로 반전하고 있다“며 "이런 요인들이 조선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송재학 애널리스트는 "그 동안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때문에 선박금융도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며 "조선업체들의 대규모 수주 소식과 안정적인 실적 유지가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승회 애널리스트도 "조선주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다"며 "펀드멘탈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근본적으로 올해 업황이 좋지 않을 거라는 우려로 많이 떨어졌었다"며 향후 낙폭과대 인식과 더불어 주가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음을 비췄다.

다만 설 연휴 이후 잇따른 대규모 해외수주가 올해 내내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호조추세를 보되 과대평가는 삼가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 조선사 선물환 매도 증가로 환율 상승 기세 꺾여, CRS도 하향 안정화

한편 외환금융시장에서는 해외 장기수주에 따른 환리스크 회피 등 선물환 헤지매도에 적극적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의 출현으로 환율 상승 기세가 꺾였다.

올들어 달러/원 환율은 연말연초 조선업체들의 수주 비수기에 따른 공급 공백 속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과 경기 침체 우려, 그에 따른 국내 주가 급락과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주식 순매도로 950원대 이상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조선업체 선물환 매도가 재개되고 설 이후 초대형 해외수주 소식이 잇따르면서 달러/원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실제로 선물환 매도가 등장하면서 950원의 저항을 공고화하면서 945원을 중심으로 제한된 등락을 벌이고 있다.

외환스왑시장(FX Swap)에서도 미국의 금리인하 재료가 아직은 살아있어 한미금리차 확대 기대감이 있지만, 조선업체 선물환 매도로 수급에 눌리면서 1개월 이상 1년물이 상승하지 못하고 약보합 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화스왑시장(CRS)에서도 조선업체들의 장기 선물환 매도헤지분이 출회되면서 1년 이상 10년물까지 CRS 기간물들이 3% 안팎의 수준에서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다.

외국계 은행 딜러는 “미국의 대폭적인 금리인하도 있지만 조선사들의 대형 수주로 인한 달러 선물환 매도헤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선물 환율이 상승하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으며, 외환스왑이나 통화스왑 시장도 추가 상승이 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시장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확대나 경기침체 현실화를 주목하고 있어 그에 따른 불안감으로 환율도 상승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조선업체들의 대형 수주로 공급요인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950원대로 추가 상승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