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행장 정태석)이 아파트 전세계약자를 대상으로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광은전세자금대출’상품을 29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광은전세자금대출’상품은 전세금 등 기준금액의 60~80%이내의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2억원의 가계일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은 만기일시상환으로 1년 이내이고 최고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연동기준(MBR)에 2~3%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최고 1.0%내에서 금리 우대 혜택과 함께 보증료 및 취급수수료 등 수수료 면제 서비스 역시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광은전세자금대출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의 연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아파트 전세계약자라야 한다. 3년이상의 개인사업자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인도 전입 확정일자)확보하고 KB부동산 시세 일반거래가가 5000만원이상, 순수전세도 모두 해당 요건이다.
'광은전세자금대출’상품은 전세금 등 기준금액의 60~80%이내의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2억원의 가계일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은 만기일시상환으로 1년 이내이고 최고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연동기준(MBR)에 2~3%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최고 1.0%내에서 금리 우대 혜택과 함께 보증료 및 취급수수료 등 수수료 면제 서비스 역시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광은전세자금대출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의 연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아파트 전세계약자라야 한다. 3년이상의 개인사업자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인도 전입 확정일자)확보하고 KB부동산 시세 일반거래가가 5000만원이상, 순수전세도 모두 해당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