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이 확정된 강정원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연임 심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26일 국회 정무위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중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강행장은 최초 부임때부터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며 "당시 강행장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엄중주의'를 받았고, 또 이에 대해 해당없다는 허위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행장부임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강행장은 예보로부터 서울은행장 시절 지난 2002년 9월, 2003년 1월 엄중주의(문책경고에 해당)를 총 2회 받았다"며 "이는 금감원의 후보자 선정 심사표 상 심사 항목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후보자선정심사표에 따라 금감위,금감원 이외의 감독.검사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진의원은 "예보 또한 감독 및 검사기관에 해당되는데 지난 2004년 10월 국민은행 행장추천위원회가 금감원에 제출한 서류엔 이들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은 도덕성이 반드시 중요한 은행장의 자격을 심사표에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강행장을 두둔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강행장은 연임을 위해 금감원에 행장 후보자 선정 심사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태"라며 "후보심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6일 국회 정무위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중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강행장은 최초 부임때부터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며 "당시 강행장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엄중주의'를 받았고, 또 이에 대해 해당없다는 허위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행장부임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강행장은 예보로부터 서울은행장 시절 지난 2002년 9월, 2003년 1월 엄중주의(문책경고에 해당)를 총 2회 받았다"며 "이는 금감원의 후보자 선정 심사표 상 심사 항목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후보자선정심사표에 따라 금감위,금감원 이외의 감독.검사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진의원은 "예보 또한 감독 및 검사기관에 해당되는데 지난 2004년 10월 국민은행 행장추천위원회가 금감원에 제출한 서류엔 이들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은 도덕성이 반드시 중요한 은행장의 자격을 심사표에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강행장을 두둔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강행장은 연임을 위해 금감원에 행장 후보자 선정 심사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태"라며 "후보심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