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업체들의 공시 위반 때 대부분이 주의 혹은 경고조치에 그쳐 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25일 국회 정무위가 실시한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금감위가 지분 관련 공시 위반 업체에 대해 지난 2005년, 2006년 고발이나 수사기관통보 조치를 했던 적은 단 한 건도 없었고 경고 혹은 주의 조치에 그쳤다.
증권거래법은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5%보고), 임원 및 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같은 지분관련 공시위반은 총 417건이었으나 이중 220건(52%)은 경고조치, 나머지 197건은 주의조치를 했다. 고발 및 수사기관통보는 없었다.
지난 2005년에도 조치 건수 총 552건에 대해 경고 367건, 주의 18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4년엔 총 762건 중 수사기관통보 2건이 있었고, 2003년에도 918건중에 고발 3건, 수사기관통보 3건이 고작이었다.
또 지난 2003년부터 올 8월까지 공시의무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394건이었으며 이중 과징금부과 건수는 총 175건, 금액으로는 181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과태료부과 건수는 8건(7400만원), 경고나 주의는 109건이었다. 검찰고발 및 통보, 정보사항제공 조치는 7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시위반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경미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주는 방안이나 과징금 부과 최대한도(현행 20억원)를 상향조정하는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상장회사가 공시정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재무제표 등에 중대한 허위기재를 할 경우 상장폐지 처벌까지 가능하다고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