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에 대한 법적 조건이 구비돼 향후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윤활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재정경제부는 부실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의 범위를 추가하고 협의회의 운영절차와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1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금융기관 외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수출보험공사를 추가하게 된다.
또한 주채권은행이 소집하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운영절차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 간의 이견을 조정하게 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통보를 할 경우 회의 개최 예정일 3일전까지 채권금융기관에게 회의일시, 장소, 목적을 통보해야 하며 협의회 의결로 미리 정한 사항에 한해 서면의결도 가능하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은행연합회(2인), 자산운용협회, 보험협회, 대한상의, 공인회계사회, 변협(각 1인)에서 선정하는 자 등 7인이다.
23일 재정경제부는 부실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의 범위를 추가하고 협의회의 운영절차와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1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금융기관 외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수출보험공사를 추가하게 된다.
또한 주채권은행이 소집하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운영절차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 간의 이견을 조정하게 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통보를 할 경우 회의 개최 예정일 3일전까지 채권금융기관에게 회의일시, 장소, 목적을 통보해야 하며 협의회 의결로 미리 정한 사항에 한해 서면의결도 가능하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은행연합회(2인), 자산운용협회, 보험협회, 대한상의, 공인회계사회, 변협(각 1인)에서 선정하는 자 등 7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