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식 주문시 착오입력 및 자금이체 오류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24일 "증권사 사고방지 시스템 현황 점검 및 외국사례분석,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증권사고 방지 모범규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오는 3분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증권사에서 주문사고를 내면서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하자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
최근 국내 A증권사 국제부 직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UC아이콜스 주식 매도주문(59만주)을 매수주문으로 착오 입력했다.
또 SK 주식 대량매도 주문을 분할해 처리하던 중 매도가격(10만1000원)을 매도수량으로 착오 입력, 전량 체결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시스템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증권사가 건당 주문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거나 주문수량이 상장주식 총수의 3~5%를 넘을 경우 팝업창을 통해 주문내역을 재확인하도록 하거나 주문입력이 안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하지만 금액 및 수량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입력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측은 이에 대해 "호가입력 제한 조치 이외에 착오입력에 대한 사후 처리기준, 임직원 교육 매뉴얼 등 구체적인 내부통제 기준이 없다"며 "사고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예컨대 1000원이하는 100만주, 1만원이하는 25만주, 5만원초과는 3만주 등 종목의 시가에 따라 1회 주문한도를 차별적으로 설정하는 방안, 매수주문과 매도주문 입력화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안, 동일고객의 1일 투자금액 및 회전한도 또는 1회 주문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등이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금감원은 24일 "증권사 사고방지 시스템 현황 점검 및 외국사례분석,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증권사고 방지 모범규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오는 3분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증권사에서 주문사고를 내면서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하자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
최근 국내 A증권사 국제부 직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UC아이콜스 주식 매도주문(59만주)을 매수주문으로 착오 입력했다.
또 SK 주식 대량매도 주문을 분할해 처리하던 중 매도가격(10만1000원)을 매도수량으로 착오 입력, 전량 체결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시스템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증권사가 건당 주문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거나 주문수량이 상장주식 총수의 3~5%를 넘을 경우 팝업창을 통해 주문내역을 재확인하도록 하거나 주문입력이 안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하지만 금액 및 수량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입력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측은 이에 대해 "호가입력 제한 조치 이외에 착오입력에 대한 사후 처리기준, 임직원 교육 매뉴얼 등 구체적인 내부통제 기준이 없다"며 "사고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예컨대 1000원이하는 100만주, 1만원이하는 25만주, 5만원초과는 3만주 등 종목의 시가에 따라 1회 주문한도를 차별적으로 설정하는 방안, 매수주문과 매도주문 입력화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안, 동일고객의 1일 투자금액 및 회전한도 또는 1회 주문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등이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