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 매매 차익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을 3일 오전 9시 30분에 갖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이어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으로 수감된 윤창열씨에게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한 속행공판을 오후 2시에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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